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본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정건조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해양경찰장비(이하 "장비"라 한다) 도입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조, 용역 등의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2. "감리자"란 설계, 건조, 용역 등 관련 전문기술자로 해양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전문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장비도입사업의 감리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독관 배치 시에는 정감독관과 정감독관을 보좌하는 부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감독관이 1명일 경우에는 정감독관만을 배치할 수 있다.
① 감독관은 해양경찰청장과 계약상대자가 주고 받는 모든 문서를 검토해야 한다.
② 감독관은 신조함정에 탑재되는 모든 자재와 장비의 구매규격서를 감리자를 통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건조사양서, 자재내역서 등 계약서류에 기록된 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감독관은 감리자를 통하여 계약서류와 시공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건조공사를 중단하고 그 내용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감독관은 건조공사 진행과정에서 함정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선체구조상 중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및 감리자의 의견을 제출 받아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해야 한다.
⑤ 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조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 받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⑥ 감독관은 건조공사 관련 비밀문건을 적정하게 보관ㆍ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등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① 감독관은 함정건조 공사 감독업무를 관장하며, 각 분야별 감리자를 관리하고 공사감독 진행사항을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감독관은 건조 함정별로 세부건조공정계획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제출 받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시공사와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가 불가능할 때
2.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사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4.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 재정악화로 인하여 공사를 지속할 수 없을 때
① 감독관은 불합격 자재가 발생하면 감리자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양질의 자재가 입고 되도록 조치하고 검수가 완료된 자재는 적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② 감독관은 감리자를 통하여 계약상대자가 주요자재에 대하여 재료시험 및 성능시험을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계약서류에 표기된 규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시험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③ 감독관은 건조 중인 함정의 주요 장비ㆍ자재 제작사 검사 및 입고 검사 시 입회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원거리 이동 검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가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준공검사 전에 계약서류에 기재된 인수물품을 감리자를 통하여 확인해야 하며, 물품의 누락, 부족 또는 변질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① 감독관은 감리자가 함정건조 공사 감리 및 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1. 계약조건에 따른 감리 및 검사 업무 이행에 관한 사항
2. 감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3.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② 감독관은 설계변경, 공법변경, 공사 진행상의 문제점, 공정률 확인 등의 사항은 감리자가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은 감리자 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사업관계자 등이 건조공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비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장비기획과장은 함정 건조사업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감독관을 지정ㆍ배치해야 한다.
② 감독관은 건조 함정의 인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반 문서를 정리하여 해양경찰청에 이관해야 하며, 문서이관이 종료되면 해당 사업 감독관으로서의 임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① 감독관은 사업장 내 감독관 사무실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독관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선소 등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은 근무복장으로 「특수직무 경찰관 복제규칙」에 따른 함정건조감독복, 함정건조감독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공식행사에 참석하거나 사무실에 근무하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장비기획과장은 감독관의 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승인해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정감독관이 이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비기획과장은 감독관의 휴가를 승인할 때에는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사업장의 다른 감독관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해야 하며, 감독관이 1명인 사업장의 경우 다른 사업장의 감독관이나 장비기획과 소속 직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
③ 장비기획과장은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의 휴무일에 감독관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감독관의 소속은 장비기획과 또는 소속 해양경찰서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 소속 감독관이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장비기획과에 지원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② 감독관으로 2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사람이 전출을 희망할 경우 우선 전보해야 한다.
③ 원활한 감독관 인사운영을 위해 제2항에 따라 전출되어 2년 이상 타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은 감독관으로 우선 보직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 소속 감독관의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장비기획과장은 감독관 소집교육, 현장순시, 유선확인 등을 통하여 감독관의 업무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① 감독관은 매주 사업별 주간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감독관은 체계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감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1. 월간 사업공정보고서(계약상대자, 매월 말일 기준)
2. 월간 사업감리보고서(감리사, 매월 15일 기준)
3. 준공관련서류(계약상대자, 준공완료 시 제출)
③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검토하여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공사대금 신청에 관한 사항
2. 준공기한 조정에 관한 사항(연기 또는 단축)
3. 공정지연 만회대책(계획공정 대비 5% 이상 지연 시, 사유발생 7일 이내)
④ 감독관은 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개선ㆍ보완할 사항과 사업진행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장비기획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감독관은 사업장 내 감독관 사무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전자행정망 사용이 가능한 경우 행정망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문서등록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공사감독일지(별지 제2호서식)
3. 근무상황기록대장(별지 제3호서식)
4. 감리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5. 보안교육일지(별지 제5호서식)
6. 보안점검표(별지 제6호서식)
7. 비밀관리기록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장비기획과장은 공기부양정 등 국외에서 제작되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사업의 규모,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현지 사업장에 감독관을 파견 할 수 있다.
장비기획과장은 감독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모범공무원 선발,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등을 할 때에 가능한 우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