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437 발령일: 2022년 7월 22일 시행일: 2022년 7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형사사건에 대한 공보와 관련하여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시기)

이 훈령은 수사 또는 내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한 범죄사건 및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하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 또는 내사를 착수한 때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다만,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훈령이 적용된다.

제3조(적용)

① 이 훈령은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적용되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형사사건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는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다른 훈령, 예규, 지침, 지시 등에 우선하여 이 훈령이 적용된다.

제2장 형사사건의 공개 기준과 범위

제1절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원칙

제4조(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공소제기 전 공개금지)

①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처분 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으로 본다.

제6조(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7조(공개금지정보)

형사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2. 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

3. 사건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ㆍ증언 내용, 진술ㆍ증언 거부 사실 및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4. 검증ㆍ감정, 심리생리검사 등의 시행 및 거부 사실과 그 결과

5.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

6. 범행 충동을 일으키거나 모방 범죄의 우려가 있는 특수한 범행수단ㆍ방법

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제8조(실명 공개 금지)

①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때에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 등을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관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제2호는 직무 관련 범죄인 경우에 한한다).

1. A○○(35세, 회사원)

2. B○○(40세, C제약회사 경리부장)

③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도 익명을 사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기업 또는 기관의 주목적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D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표기하되, 기업 또는 기관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절 예외적 공개의 요건 및 범위

제9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검찰청법」 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 종사자"라 한다)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취재요청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6. 수사에 착수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7조 또는「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으로서 언론의 요청이 있는 등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해당 보도 등의 내용에 대응하여 그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의 실명

나. 이미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범죄피해 또는 위협의 내용

다. 범죄 또는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내용(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위험물의 폐기 등을 포함한다)

라. 다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의 실명, 얼굴 및 신체의 특징

나.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지명수배 사실

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

나. 죄명

다. 사건개요

⑤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의 착수 또는 사건의 접수사실(사건 송치를 포함함), 대상자, 죄명(죄명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사실 요지, 이하 같음), 수사기관의 명칭,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단계별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사의뢰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내사자 및 대상 기관 또는 기업

나. 죄명

다. 수사의뢰(이첩ㆍ통보) 기관

라. 수사의뢰(이첩ㆍ통보)를 받았다는 사실

2. 고소ㆍ고발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고소ㆍ고발인

나. 죄명

다. 고소ㆍ고발인

라. 고소ㆍ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일시

3. 압수수색 : 다음 각 목의 정보(금융계좌추적,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제한조치는 제외함)

가. 압수수색 대상 기관ㆍ기업

나. 압수수색 일시

다. 압수수색 장소

라. 죄명

4. 출국금지 : 출국금지한 사건관계인의 숫자 또는 제12조 제2항의 공적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

5. 소환조사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소환 대상자

나. 죄명

다.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6. 체포ㆍ구속 :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피의자

나. 죄명

다.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의 혐의사실

라. 구속영장 청구 일시

마. 구속영장 발부 여부 및 그 사유

바. 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일시(영장을 집행한 후에 한함)

사. 체포ㆍ구속적부심 청구 일시 및 인용 여부

아. 석방 일시

7. 기타 수사 단계 : 해당 수사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정보

제10조(불기소처분 사건의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① 불기소처분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3. 관련사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4. 기타 인권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수사경과 등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사실과 불기소이유, 제7조 각 호의 공개금지정보를 제외한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및 수사의 의의 등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불기소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개요,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수사의 의의 등 형사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지청의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의 장, 이하 같다)의 승인이 있거나 피의자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공소제기 후 공개 범위)

①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

2.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제12조(예외적 실명 공개)

①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2. 사건관계인이 공적(公的) 인물인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공적 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 공직자

가.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ㆍ행정부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 소속 공무원

나. 국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라. 교육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사.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아.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자.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2.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장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의 장

5.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 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사람

제3절 예외적 공개의 방식 및 절차

제13조(전문공보관)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지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여 형사사건의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대검찰청 : 대변인

2.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관할 지청의 형사사건 공개 등 업무도 담당한다) : 검사 또는 4급 이상 검찰수사관

② 전문공보관은 공보 대상인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전문공보관 이외의 사람에 의한 공보)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형사사건을 공개하거나 소속 공무원 중 검사 또는 5급 이상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전문공보관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의 장은 관할 지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그 지청에서 직접 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청 소속 공무원 중 검사 또는 5급 이상 검찰수사관을 지정하여 공보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문공보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공보 대상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15조(공보의 방식)

① 형사사건의 공개는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자료의 범위 내에서 구두로 공개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취재요청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구두, 문자전송 등 공보자료 배포 외 방식 등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4조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이 공개를 담당하는 경우 공보의 승인권자는 검찰총장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사사건을 공개하는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취재요청 내용 등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간략히 서면으로 정리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쟁점이 다수이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의한 공보만으로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담당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 또는 부장검사, 이하 "차장검사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구두로 형사사건을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장검사 등이 공개하는 내용은 제2절에 따른 공개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한정한다.

⑥ 제1항, 제5항에 의한 구두 공개는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다만, 위 구두 공개 이후 그 범위 내의 질문이나 공판에서 현출된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개별 언론에 구두 또는 문자전송 등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다.

제16조(예외적 공개 시 유의사항)

① 혐의사실을 공개할 때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공보 내용의 앞부분에 명시해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명칭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한 부(部)ㆍ과(課) 단위까지 공개할 수 있으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허용된 공개의 범위를 넘는 사항에 대하여 언론에서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확인 불가" 답변과 함께 기사화할 경우 오보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형사사건에 관한 압수ㆍ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체포ㆍ구속영장 및 그 청구서와 공소장 또는 불기소 결정서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⑤ 형사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의 설명은 허용되며 이 경우 제2절 및 제3절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공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구두 또는 문자전송 등 공보자료 배포 외 방식으로 형사사건을 공개할 때에는 문답 과정에서 제2절에 따른 공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절 수사 보안

제17조(수사보안 조치)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사건의 내사 또는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언론 접촉 금지)

①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검사실이나 조사실을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이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로부터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해야 하며, 형사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언급해서는 안 된다."저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공보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예외적 언론 접촉)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공보관은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안에서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 담당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으로 하여금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초상권 보호

제20조(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

① 제2장 제2절의 각 규정에 따라 공개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ㆍ수색, 체포ㆍ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③ 사건관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와 면담 등 접촉을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언론 등과의 접촉을 권유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초상권 보호조치)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0조 제2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찰청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 제한

2. 검찰청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말한다)의 설치 제한

제22조(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체포ㆍ구속적부심 및 검찰ㆍ법원의 소환에 따른 계호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을 통하여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공보교육의 실시)

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전문공보관과 소속 검찰청의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 중 전문공보관 이외의 사람에 대한 교육은 전문공보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공보교육의 실시 내역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위반행위에 대한 보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찰청의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25조(인권보호관의 진상조사)

① 인권보호관은 소속 검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경위에 관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진상을 조사한 결과 소속 검찰청의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 검찰청의 장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라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필요한 조치는 대상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할 수 있다.

제26조(오보 등 대응 및 필요한 조치)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실제로 존재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승인서 등의 보관)

① 각급 검찰청의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제15조 제1항, 제2항의 승인에 관한 서면(공보자료 및 제15조 제4항에 규정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근거 등을 포함한다)을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② 제15조 제5항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한 차장검사 등은 소속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송부하고, 전문공보관 또는 제14조에 따라 형사사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위 자료를 승인받은 때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