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립농업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발령번호: 200 발령일: 2022년 7월 20일 시행일: 2022년 7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농촌진흥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법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지명한다.

③ 외부위원은 국립농업과학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립농업과학원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2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8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청원사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 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업과학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해 2022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