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고충처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에 의하여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심사ㆍ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 심사를 위하여 국립춘천병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의료부장 또는 기획운영과장 중 1인을 지정하고,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① 제2조에 따른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상문제
가. 성별, 종교, 연령 등에 의한 차별대우
나.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소청심사대상,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 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ㆍ자문해 주어야 한다.
① 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고충처리지침」 제6조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하도록 한다.
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심사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청구가 접수 후 관련 부서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련 부서가 관계자료를 제출하면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관계자료처리전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담당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심문 및 사실조사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실조사 시 조사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답서 및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담당위원이 청구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고충처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과 직접 면담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위원은 제1항의 면담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으로부터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청받은 사항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제7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끝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 당사자가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기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사회의는 청구인의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조사담당자, 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이 참석한다.
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인사담당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을 지켜야 한다.
1. 고충처리가 일반국민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하며, 국가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를 통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며,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권고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1. 시정요청
2. 기각
3. 각하
③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④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원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외에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고충심사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을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내용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고충처리 사실로 인한 직ㆍ간접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할 수 없다.
고충심사에 관한 기록은 담당직원이 간인하여 정리한 후 보관한다.
기타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고충처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