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특수치료협의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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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정신질환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국립춘천병원특수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치료행위라 함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전기충격요법,인슐린혼수요법,마취하최면요법,정신외과요법 등을 말한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원장이 지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중 1인으로 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기록 작성관리 및 결정내용 통보 등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특수치료행위의 타당성 여부 심의 결정
2. 특수치료행위에 대한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및 필요정보 제공 여부 등 심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직제에 의한 위원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특수치료행위의 결정은 협의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협의회 구성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원장은 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환자측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