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춘천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규정

소관부처: 국립춘천병원 발령번호: 329 발령일: 2022년 7월 22일 시행일: 2022년 7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에 설치하는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국립춘천병원 호봉경력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에 위임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마다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기능)

초임호봉 획정 또는 호봉 재획정 시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운영기준)

①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 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ㆍ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제출)

간사는 의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