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438 발령일: 2022년 8월 1일 시행일: 2022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용시설 등으로 오인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관찰소의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와 병행 사용할 명칭을 지정ㆍ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병행사용 명칭)

보호관찰소의 병행 사용 명칭은 「준법지원센터」로 한다.

제4조(명칭사용)

① 특별히 필요한 법률ㆍ행정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준법지원센터」를 대내외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

② 기관 현판ㆍ입간판ㆍ표지판 등 대외적인 부착물에는 「준법지원센터」 명칭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호관찰소 직원의 명함ㆍ명패 등에 「준법지원센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