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예규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642 발령일: 2022년 7월 8일 시행일: 2022년 7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표창규칙」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갑, 을 및 병반의 각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 임명

제2조(임명)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 갑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 그 위원은 국방부 각 실의 국장

2. 을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 그 위원은 각 실의 주무 과장

3. 병반의 위원장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장, 그 위원은 각 실의 주무 담당

제3장 공적 심사

제3조(삭제)
제4조(회의소집)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5조(공적인정제도)

①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은 당해 추천공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 포상된 내용의 공적이라고 인정된 때

2. 허위공적이라고 판명된 때

3. 당해 직책의 임무수행에 불과한 공적이라고 인정된 때

4. 추천권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공적조서인 때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추천이 있는 때

②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서류는 해당 추천부대의 장 또는 추천권자에게 회송하고 그 뜻을 아울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①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갑반의 간사는 인사기획관 소속의 병영정책과장이, 을반 및 병반의 간사는 인사기획관 소속의 상훈기획담당이 각각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준비 등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