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증명서"란 법 제28조의2제1항의 전자증명서를 말한다.
2.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서비스"(이하 "발급유통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발급, 수취, 저장, 열람 및 전송 등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유통업무를 처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이하, "발급유통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증명서의 발급ㆍ유통서비스를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발급기관"이란 발급유통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5. "유통기관"이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발급유통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에 수취ㆍ저장ㆍ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급유통서비스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전자문서지갑"이란 전자증명서 유통 수단으로써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장, 열람, 전송할 수 있는 전자적인 공간을 말한다.
7.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급유통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2. 발급유통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3. 발급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발급유통서비스 연계표준 마련 및 지원
5. 그 밖에 발급유통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급기관 정보시스템과 발급유통시스템의 연계 및 유지
2. 민원인의 요청에 따른 전자증명서의 발급
3. 그 밖에 전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유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통기관 정보시스템과 발급유통시스템의 연계 및 유지
2.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 수취, 저장, 열람, 전송 등 발급유통서비스에의 참여
3. 그 밖에 전자증명서 유통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3장 전자증명서의 종류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나 행정기관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민원문서의 종류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수요조사의 결과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행정기관과 전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 내용에 따라 발급기관이 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발급유통시스템과의 연계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28조의2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자증명서의 종류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발급유통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장 전자증명서의 발급ㆍ유통 및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 발급 신청한 전자증명서가 민원인 본인에 관한 것임을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후 발급기관에 전자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
② 발급기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발급유통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법과 형식으로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처리한다.
③ 발급기관은 전자증명서 서식의 변경, 발급기관 정보시스템의 일시 중단 등 변경사항이나 시스템 장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유통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를 유통할 수 있도록 방법과 형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이용하기 위해 유통기관은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유통기관은 전자증명서의 정보와 유통이력이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또는 오용ㆍ남용되지 아니하도록 민원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전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발급유통시스템에서 유통된다.
② 제1항의 유통기간이 경과한 전자증명서는 발급유통시스템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이력정보는 발급유통시스템에 저장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유통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는 발급유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발급유통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연계 및 관리
2. 전자증명서로 발급 가능한 민원문서 종류의 게재
3.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ㆍ유통
4.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 이력 관리
5. 전자증명서의 열람 및 진본 확인
6. 전자문서지갑의 생성, 폐기 등 전자문서지갑 관리 및 접근 이력관리
7. 그 밖에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을 위해 필요한 기능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서비스 이용을 위해 전자문서지갑 생성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전자문서지갑을 생성한다.
1.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인이 본인의 전자문서지갑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문서지갑을 폐기한다. 다만, 그에 대한 이력정보는 발급유통시스템에 저장한다.
전자증명서의 발급 및 유통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기타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서비스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용약관에 따른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