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298 발령일: 2022년 7월 14일 시행일: 2022년 7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사과정에서의 사실판단 내지 법리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상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각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심의 대상)

① 검사는 1심, 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이 문제되는 사건의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일부 무죄 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 청의 장이 심의 대상 사건으로 지정하여 검사로 하여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다만, 공소심의위원회 등 다른 절차의 심의에 따른 시간 소요, 위원회 심의 정족수 충족 곤란, 법원의 관련 절차 지연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사건은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법학자, 관계 전문가 등 법률 관련 경험 및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각급 청의 장은 위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각 분야 관계자로부터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을 추천 받을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각급 청의 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각급 청의 장은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심의절차)

① 검사는 제3조의 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검사는 판결 선고 후 상고기간 만료 2일전까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고기간 만료 당일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사전에 소속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1) 서식에 따라 심의 대상 사건의 ‘사건 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하고, 필요시 관련 증거를 직접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위원들 중 일부가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제2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추가로 지명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다.

④ 위원회는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검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과 증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⑥ 필요한 경우 직접 사건을 담당하지 아니한 기획검사나 타청으로 전출하지 아니한 수사검사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8조(심의기준)

증거관계 및 법리상 상고이유가 존재하고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볼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고하되, 아래 각호의 기준을 참고하여 심의한다.

1. 1심 및 2심에서 판단한 검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적용의 오류를 번복할만한 사정이 없어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상고 포기

2. 공범의 무죄가 확정되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등 번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상고 포기

3. 기타 수사과정에서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공판 중 진범이 밝혀진 경우 등 수사과정에서의 중대한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 상고 포기

제9조(심의 의견서)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2) 서식에 따라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서’(이하 ‘심의 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 심의 의견서의 ‘심의 의견’란에는 의결 결과를 기재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 의견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심의 결과 보고 등)

① 검사는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의견서 사본을 기록에 첨부하되,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효력)

①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견은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3)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한 이유와 관련 경과를 신속히 대검 주무부서에 정보보고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서면을 지체 없이 대검 공판1과로 송부한다.

제12조(심의의 공정성 확보)

① 위원회의 심의 전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하고, 검사는 같은 사유로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추가로 지명한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다.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이나 기피 신청이 허가된 위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심의 정족수가 충분하면, 나머지 위원들만으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등)

① 각급 청의 장은 위원회 개최 업무를 전담하는 검찰수사관과 실무관을 지정한다.

② 위원회에는 검찰수사관을 간사로 두고, 복수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간사는 심의 의견서 작성을 보조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작성된 심의 의견서에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사본 1부를 검사에게 인계한다.

⑤ 사건설명서, 심의 의견서 등은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하게 보존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 청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별지(4)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각급 청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