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친고죄 등의 고소취소 등 통보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302
발령일: 2022년 7월 14일
시행일: 2022년 7월 14일
본문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공범 중 일부가 기소되고 일부가 기소중지 결정된 후 고소취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법정에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포함)에 이를 공판관여검사가 수사검사에게 통보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종국처리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친고죄 등의 고소취소 등 통보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각급청의 장은 이를 관계관에 주지시켜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사건의 공범 중 일부를 기소하고, 일부를 기소중지 결정하는 경우에 수사검사는 공판카드의 정상관계 란에 기소중지된 공범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나. 기소된 공범에 대하여 법원에 고소취소장이 접수되거나 법정에서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판관여검사는 이를 별첨양식에 의하여 신속하게 수사검사에게 통보하여 기소중지사건을 신속하게 재기하여 종국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공판관여검사는 전항과 같이 수사검사에게 통보함에 있어 기소중지사건의 목록, 사법경찰관작성의 범죄사실 및 의견서, 고소취소장 사본등 사건의 종국처리에 필요한 기록의 사본을 첨부한다.
라. 위 통보를 받은 수사검사는 즉시 기소중지된 사건을 재기하여 종국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