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압수전담검사 지정·운영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303 발령일: 2022년 7월 14일 시행일: 2022년 7월 14일

본문

1. 목 적 ○ 「압수물 처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압수물 처리업무의 통일적 운영 ○ 신속한 압수물 처리   2. 전담검사 선정 기준 ○ 각급 청의 압수업무량 등을 감안 중견 검사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 ○ 공판관여 등 타 업무로 인하여 압수업무를 신속하게 지휘ㆍ명령하기 곤란한 검사는 제외   3. 압수전담검사의 업무 가. 압수물 처리에 관한 법령ㆍ지침의 해석 및 연구 나. 재판 확정된 사건의 압수물 처리에 관한 지휘ㆍ명령 다. 기타 소속청의 장(지청장 포함)이 지정하는 압수업무에 관한 사항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