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압수 및 압수물 처리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305
발령일: 2022년 7월 14일
시행일: 2022년 7월 14일
본문
1. 불필요한 압수의 방지
사법경찰관들이 압수를 함에 있어 압수할 필요가 없는 물건 또는 사진, 사본으로 대체가능한 물건 등을 압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2. 압수물 송치의 통제
사법경찰관들이 압수한 물건들 중에는 형사소송법 제130조 내지 제134조에 규정된 보관, 환가, 가환부, 사진촬영 등 절차를 취하는 것이 상당함에도 만연히 송치하는 경우가 있으니 구속영장신청 때 또는 사건송치 때 형사소송법 제219조 단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것
3. 특수물건들에 대한 보관송치의 활용
압수물로서 그 자체의 진부에 관한 다툼 등 특히 송치 받아야 할 것을 제외한 다음 예시물건들은 유관기관에 보관케 하고 사건을 송치토록 할 것.
가. 마약류, 의약품류, 공해물질 등은 관계기관의 감정을 필한 후 보건기관
나. 총기류, 화학류와 기타 폭발성, 휘발성 물질 등은 경찰관서 또는 그 전문기관
다. 관세법위반 압수물은 세관
라. 공공기관의 물건들은 당해기관
4. 기록에 편철된 문서ㆍ물건 등의 압수방법
사법경찰관들이 압수절차를 취하여야 할 문서ㆍ물건 등을 기록에 편철하여 송치한 경우, 동 기록에서 위 문서 등을 빼내어 압수하고 그 자리에는 위 문서 등의 사본 또는 그 경위를 기재한 서면을 편철할 것.(개정 2013. 6. 7.)
4-1. 청외 보관위탁 압수물 압수공지 부착
압수물을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압수공지서를 작성하고, 관인을 날인한 후 압수물에 부착할 것(신설 2016. 7. 11.)
5. 기소중지 결정시 보관명령 억제 등
가. 보관명령 억제
(1) 기소중지결정시 환부명령을 하는 등 가급적 종국처분을 하고 부득이 계속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촬영한 후 가환부하거나 기록편철하는 방법 등을 적극 활용할 것.
(2)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압수표에 주임검사의 재처분명령을 받고 수사기록 압수물 총목록에 그 취지(예 : 83. 3. . 검사의 재처분명령에 의거 편철함, 검찰주사 홍길동 <img id="11790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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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적정하게 보관 명령된 압수물처분
기소중지 결정시 압수물에 대하여 부적정한 보관명령이 되었거나 명령후 사정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속한 재처분 명령을 함으로써 압수물 처리의 정체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다. 보관명령에 따른 압수표 정리
기소중지 결정과 동시에 그 압수표 이면 비고란에 압수물의 제출인, 소유자, 보관자의 주소, 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함으로써 기록 폐기로 인하여 인적사항 확인불능으로 인한 영구 미제화를 방지할 것.
6. 항고사건 등의 압수표ㆍ압수금품대장 정리
가. 불기소사건에 대하여 항고, 재정신청, 준항고, 이의신청 등이 있을 때에는 압수표 우측 상단 여백에 아래와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압날하여 검사의 확인을 받고 압수금품대장 비고란에는 ‘항고중’, ‘재정신청중’ 등을 주서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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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고ㆍ재항고청에서 사건을 수사중 압수를 한 때에는
(1) 압수물총목록에 항고청 또는 재항고청의 압수고무인을 압날하고 이에 연이어 증제번호를 부여할 것
(2) 압수담당 공무원은 압수물총목록에 의거 압수표를 작성할 것.
(3) 항고ㆍ재항고 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압수물을 기록에 첨부, 원결정청에 송부하고 압수표는 압수물수리통지서 접수 후 완결 정리할 것
다. 항고ㆍ재항고청에서 원결정청으로부터 압수물을 송부 받은 때에는 위 ‘나’의 ‘(2), (3)’항 기재내용과 같이 처리할 것.
7. 폐기명령의 적정
압수물의 종국적 처리방법으로서 공매 또는 폐기명령을 함에 있어 공매가능여부와 공매비용과의 비교 등을 감안하지 않고 공매명령을 함으로써 공매불능 내지 공매로 얻는 대가보다 월등 많은 비용을 지출케 하여 압수물처리의 정체 내지 국고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8. 연장류의 교도소, 소년원 등에 인계
폐기처분할 압수물 중 법 검찰 827.1-16355(66. 7. 21.)에 의거 범죄대책수립 및 감식자료용으로 경찰에 인도하는 연장류를 제외한 사용가능한 공구 등 연장류는 인근 교도소, 소년원, 감호소와 협의 동 기관에 인계할 것.
9. 소유권포기 후 국고귀속 처분의 신중
피해자 등에게 환부하여야 할 금품이 소액 또는 저가품일지라도 만연히 경찰에 소유권포기 의사 유무 조사 촉탁을 하지 말고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52조를 활용하여 우송환부토록 할 것.
10. 압수물가환부에 따른 부책 정리
경찰의 가환부 품신분은 가환부신청처리부에 등재 처리하고, 경찰이 압수물을 송치하였거나, 검사가 압수한 압수물에 대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가환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 처리할 것.
11. 압수물의 환가처분
압수물의 환가처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
단, 관세법위반 사건의 압수물 중 몰수 확정분에 대하여는 관세법 소정의 규정에 따를 것. (개정 2015. 5. 20.)
12. 사건이송시 제3자 보관압수물과 그 압수표 처리
가. 사건을 이송받은 청은 압수표를 작성할 것.
나. 사건을 이송한 청은 압수물수리통지서가 도착한 후 압수표에 편철하고 완결처리할 것.
다. 사건을 이송받은 청은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수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동 보관자가 소재하는 청에 처분을 촉탁하되 압수물이 종국처리가 된 후에 압수표를 완결 처리할 것.
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압수물에 대한 처분 촉탁을 받은 청은 동 제3보관자와 압수물의 현존여부를 확인하여 압수물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만을 촉탁청에 회신하고 압수물이 현존하며 그 처분이 가능할 때에는 압수표를 작성한 후 동 물건과 압수표를 종국 처리하고, 그 취지를 촉탁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 촉탁의 압수표 완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13. 사건이송시 압수금원 및 압수물의 환가대금 송부 억제(삭제2016. 7. 11.)
14. 압수물 처분촉탁에 의한 공매대금의 송부억제
가. 보관송치 사건을 이송받은 청은 사건의 종국처리시 압수물 보관청에 그 처분을 촉탁할 것.(신설 2016. 7. 11.)
나.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해 세입조치할 때에는 보관청의 세입으로 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청(재판확정 대응청 포함)에 통지함으로써 사건처리청 및 공매대금 보관청의 각 압수표를 완결 처리할 것.(신설 2016. 7. 11.)
15. 타청보관의 몰수확정 금원 처리
재판확정 대응청에서 징수금을 조정하여 보관청에 재판집행(국고불입) 촉탁할 것.
16.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