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수형사무에 관한 진정서 처리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292 발령일: 2022년 7월 19일 시행일: 2022년 7월 19일

본문

수형인이 타인명의로 수형하는 사례가 있어 명의를 도용당한 피모용인이 전과말소 등의 진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동 피모용인 등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 피모용인이 원심청에 직접 출석 진정하였을 경우 즉시 피모용인의 지문을 채취한 후 소지하고 온 주민등록증과 대조하고 보존된 형사기록의 날인과도 대조하여 상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서조회에 의하지 말고 전언통신문에 의거 진범인의 복역교도소를 확인하여 동 교도소에 출장하여 조사하고, 진범인이 이미 복역을 마친 후인 경우에는 재소자 신분카드(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영구보존문서임)와 대조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전과말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가. 우편ㆍ팩스ㆍ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전화ㆍ우편ㆍ팩스ㆍ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 즉시 전 1항의 조치를 할 것. 나. 제3자로 하여금 진정케 하였을 경우 즉석에서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출석한 즉시 전 1항의 조치를 할 것.   3. 원심청이 아닌 확정청이나 주거지 관할청에 피모용인이 출석 진정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원심청에 송부하고 그 결과를 피모용인에게 통지할 것.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