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폐지제정
재판확정인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의 통합 시행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294
발령일: 2022년 7월 19일
시행일: 2022년 7월 19일
본문
각급 청에서 재판서 원본에 각 따로 날인하고 있는 재판확정인과 벌과금조정 확인인을 다음 내용과 같이 재판확정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으로 통합하여 사용토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니 각급 청은 1997. 1. 20부터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1.「재판확정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의 내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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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판확정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의 날인 부위
가.「재판확정 및 벌과금조정확인인」은 대검사(서)826-2610(66. 3. 13), 대검사 826. 1-11471(67. 12. 16)로 명시된 선고 법원의 재판서 원본에만 표시하고, 날인 부위는 원칙적으로 재판서 사건번호란과 피고인인 우측 여백에 날인한다. <업무연락 1997. 1. 9. 일부 정정>
나.「재판확정 및 벌과금조정 확인인」을 찍을 때 재판서 원본의 문자를 더럽히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재판확정 사유의 용어 통일
1심 : 항소권포기, 항소기간경과, 항소취하, 즉시항고권포기, 즉시항고기간경과, 즉시항고취하, 정식재판청구기간경과, 정식재판청구취하 등
2심 : 상고권포기, 상고기간경과, 상고취하, 즉시항고권포기, 즉시항고기간경과, 즉시항고취하 등
3심 : 상고기각, 상고기각결정, 상고취하, 비약적상고기간, 재항고기각, 재항고취하, 공소기각결정, 면소, 파기자판 등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