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사건 등 사건번호 부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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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송무사건과 기타 관련사건 등에 대하여 사건번호 부여 방식을 통일하여 송무사건의 지휘,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송무사건 전산화 작업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사건번호는 사건을 접수한 검찰청명, 사건접수 연도의 아라비아 숫자(4자리), 부호문자(사건종류 및 심급에 따른 부호문자) 및 접수번호인 아라비아 숫자의 순으로 표시한다.
② 부호문자는 사건종류 구분을 위한 부호문자를 표기한 후, 심급 구분을 위한 부호문자를 연이어 표기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호문자의 구체적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③ 접수번호는 사건접수 검찰청, 사건접수 연도 및 부호문자별로 나누어 별도로 부여하되 그 번호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④ 재심사건의 경우 대상사건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덧붙인다.
⑤ 반소사건, 환송 및 이송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심급에 따른 새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⑥ 소송절차에 부수된 항고, 화해, 조정 등 사건에 대하여는 따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① 「민사화해사건, 민사조정사건, 민사독촉사건」등은 각 "민화", "민조", "민독"으로 사건부호를 부여하고, 당해사건들이 본안소송으로 이행된 때에는 새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② 「소송고지사건」은 사건종류별 부호(예, "민", "행", "특")뒤에 "고"를 붙여 표시하고, 보조참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보조참가를 하기로 결정하여 보조참가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소송고지사건을 종료하되,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는 본안사건 심급에 따라 새 사건번호를 부연한다.
③ 「소제기 및 보전처분 지휘 건의 또는 준비 사건」은 "준비"로 사건부호를 부여하고, 소제기 및 보전처분의 준비가 완료되어 본안사건 또는 신청사건으로 접수된 때에는 본안사건 또는 신청사건으로서 새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④ 국가 또는 검사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정리절차와 같이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서류가 송부된 사건 등 사건의 종류에 따른 부호문자를 붙이기 곤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는 "민기"부호를 붙인다.
⑤ 이해관계인이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청구를 촉구하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송무 관련 진정사건"으로 보아 "송진"부호를 붙이되, 검사가 법원에 신청을 제기하여 접수된 때에는 "송진"사건을 종료하고, 이후에는 "민검"부호를 붙인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