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준영구) 보존할 중요사건기록 등의 선정 및 관리지침
본문
이 지침은 사적자료가 될 만하거나 국가시책 또는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과 검찰실무자료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이하 "중요사건기록 등"이라 한다)의 선정ㆍ보존 및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자료의 축적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대상으로 한다.
1.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사건(영구)
2. 국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영구)
3. 검찰의 정책수립 및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4.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5. 범죄의 죄질이 극악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6. 범죄의 방법이 특이하거나 고도로 지능화ㆍ전문화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7. 범인의 색출, 증거수집 등 수사 및 공소유지에 현저하게 문제를 초래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8. 기타 검찰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자료가 될 만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압수물 중 몰수확정 되었거나 소유권 포기된 압수물은 영구(준영구) 보존대상으로 하고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특별인계 처분할 수 있다.
1. 새로 고안하였거나 특히 정교하게 제작된 범죄공용물
2.위 ①항에 따라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의 관련 증거물 중 당해사건 실체파악에 필요불가결한 증거물
3. 기타 검찰실무교육 및 연구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① 검사가 수사 또는 내사를 종결한 때에는 사건(내사ㆍ진정, 변사사건 포함) 및 압수물을 검토하여 영구(준영구) 보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를 작성하여 차장검사(차장검사가 없는 청은 지청장,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심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사건이나 압수물이 영구(준영구) 보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① 차장검사는 수사ㆍ공판검사의 사건 및 압수물의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를 보고받거나, 사건 결재시 제2조의 보존대상 사건기록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구(준영구) 보존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다.
② 차장검사가 사건기록 및 압수물에 대한 영구(준영구) 보존하도록 결정한 경우 기록보존 주무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중요사건기록 등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① 결정서를 인계받은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기록물관리시스템(CATS)에 접속하여 해당사건에 대한 보존종류 및 보존종별 등 보존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동 결정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보존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당해사건기록이 인계되면 기록물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입력 자료가 있는 태그[Tag]를 발행하여 당해사건기록 표지 상단 여백에 붙이고, 결정서를 기록 말미에 첨부하여 영구(준영구) 보존 조치를 취한다.
③ 내사, 진정, 변사사건기록에 대하여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이 있을 때에도 위 ①, ②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해당사건 수사기록표지 비고란에 "영구(준영구) 보존기록"이란 적색고무인(가로 6㎝, 세로 1.5㎝)을 찍고 결정서를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② 결정서를 인계받은 보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기록보존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사건에 대한 보존종류 및 보존종별 등 보존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동 결정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보존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당해사건기록이 인계되면 결정서를 기록 말미에 첨부하여 영구(준영구) 보존조치를 취한다.
④ 내사, 진정, 변사사건기록에 대하여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이 있을 때에도 위 ①, ②, ③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① 결정서를 송부받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명령요지란에 "몰수, 영구(준영구) 보존", "소유권포기, 영구(준영구) 보존" 등으로 기재한 후 처리명령란에 검사의 날인을 받고 지체없이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결정서를 첨부하여 별도 관리하며, 현행 압수금품대장서식을 이용하여 별도의 "영구(준영구) 보존압수금품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3항 및 제10조에 따라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하는 내란죄 등 사건기록은 이 지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존하되, 영구(준영구) 사건기록 보존부에 등재한 후 보존 조치한다.
② 각 서식의 보존사유란의 기재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특색, 쟁점, 사회적 영향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영구(준영구)보존기록부의 등재순위는 연도별, 사건번호순서에 불구하고 보존일자 순서에 따른다.
이 지침에 따라 영구(준영구) 보존결정한 기록과 압수물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반기 종료 후 30일까지 대검찰청 공판2과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