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구지방환경청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발령번호: 104 발령일: 2022년 7월 21일 시행일: 2022년 7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보호지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보호지역의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사업

2.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 등을 위한 새로운 사업

3. 기타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운문산ㆍ공검지ㆍ돌리네 위원회, 왕피천 위원회로 구성ㆍ운영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 및 위촉 위원 50명 내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 왕피천환경출장소장, 보호지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행정경험이 있는 관계기관과 동ㆍ식물ㆍ자연환경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민간단체, 기타 등으로 한다.

④ 운문산ㆍ공검지ㆍ돌리네 위원회는 보호지역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1(소위원회)

제3조 제④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보호지역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이 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지자체, 지역주민, 지역민간단체를 포함하여 구성하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해촉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③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참석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제출)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 외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협의사항의 이행)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은 정책의 반영과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회의록 작성과 보관 등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왕피천 관리위원회는 왕피천환경출장소 생태보전팀장이 된다.

2. 운문산ㆍ공검지ㆍ돌리네 관리위원회는 자연관리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