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사회적기업실태조사)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2-354
발령일: 2022년 8월 4일
시행일: 2022년 8월 10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사회적기업실태조사(Social Enterprise Survey)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고용노동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18046호 [2022.07.28.]
4. 통계작성의 목적 : 사회적기업의 현황, 성과 확인 및 효과적인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통계작성의 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을 받은 전국의 사회적기업
6. 통계작성의 주기 : 5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