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2-25 발령일: 2022년 8월 8일 시행일: 2022년 8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등의 의뢰ㆍ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 등을 의뢰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뢰서 또는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내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의뢰서 중 하나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

3. 법 제36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검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4호 또는 제15호서식의 신청서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뢰 :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② 제1항제1호에서 제2호의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검사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시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는 검역본부장이 구축ㆍ운영ㆍ관리하는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을 통해 광견병 항체검사를 신청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정밀검사 대상질병)

규칙 제45조의2제3호에 따른 검역수수료 중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정밀검사 대상 질병명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검사 등의 기간)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시험의 계획수립 등)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10조제3항과 규칙 제12조제1항의 시험 또는 분석 중 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시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병리검사 시험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이 수립되면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시험기간 및 종합평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 등의 실시)

검역본부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광견병항체가 검사 및 제5조에 따른 시험의 의뢰인이 검사ㆍ시험에 사용되는 시험동물, 의뢰물품 및 수수료 등을 첨부하거나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 검사ㆍ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고지)

①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검역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현물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방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

2. 신용카드

3. 직불카드

4. 무통장입금

5. 계좌이체

6. 전자납부

②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방역본부장에게는 방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확인)

①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수료가 납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입금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

2. 제8조제2항의 지정 금융기관 계좌 조회

3. 금융결제원 뱅크페이(www.bankpay.or.kr)

②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영수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1. 검역본부장이 직접 수납하여 민원인용 신용승인 영수증에 영수 날인 및 교부한 경우

2. 검사 신청자가 광견병 항체검사신청시스템에서 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직접 출력한 경우

제10조(결과통지서)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을 완료하였을 경우 다음 각 1호에 따른 해당 통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1. 병성감정결과 통지서 :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

2. 혈청검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 : 별지 제2호의3서식

3. 검역증명서 :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제17호서식

4. 수의과학기술의 시험ㆍ분석 결과 통지서 : 별지 제5호서식

제11조(수수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①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수수료의 납부기한 내에 의뢰인 또는 신청자가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증명서 또는 통지서의 발급 보류

2. 해당 민원사무처리 기간의 연장

②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구두,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치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