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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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소속 지소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매입ㆍ임차한 공동주택(아파트)ㆍ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관사운영ㆍ관리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총괄관사관리책임자(이하 "총괄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센터장으로 하고, 관사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본원은 행정지원팀장, 각 지소는 지소장으로 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관리책임자는 해당되는 관사를 운영ㆍ관리한다.
① 관사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품종심사과장, 종묘관리과장, 행정지원팀장, 혁신기획팀장으로 하고 간사로 관리담당자를 둔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은 관사 입주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3분의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중재하여 결정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항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센터 주소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사, 관리사는 "가형관사"라 하고, 공동주택(아파트)을 구입 또는 임차한 관사는 "나형관사"로 한다.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직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사관리위원회가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1개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① 별표1의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② 관사 입주 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위원회는 배점기준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최고 점수의 직원을 입주자로 선정한다.
① 총괄관리책임자는 관사 중 특정 호실에 대해 수요의 경합 등이 있는 경우, 별표1의 우선순위 입주자격 등에 따라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지역(근무지와 같은 시ㆍ군을 말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제9조 제1항의 최초 입주기간 2년을 초과한 자, 제10조 제4항에 따른 1회 이상 경고 조치자는 후순위로 본다.
② 제1항의 후순위 입주자는 총괄관리책임자가 명할 경우 1개월 이내 퇴거 또는 다른 관사로 이주하여야 한다.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심사는 1년 단위로 하며 최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관사의 공실이 있는 경우와 보직자는 예외로 한다.
② 센터로 재전입한 경우는 기존 입주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입주 기간을 새로이 산정한다.
① 관사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공로연수 파견근무’ 포함)에는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와 퇴거자간 상호 협의하여 퇴거 또는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퇴거 연기 요청이 있을 때, 총괄관리책임자는 1차에 한하여 퇴거를 15일간 연기 시킬 수 있다.
③ 퇴거자가 인사발령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기일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괄관리책임자는 퇴거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총괄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질서문란 행위, 수리거부 등 입주자 유의사항을 태만히 한 때에는 3번 경고 후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관리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퇴거자 입회하에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실이 없는 상태에서 관사 입주 희망자가 있는 경우는 입주기간이 5년을 초과한 자 중에서 입주기간이 긴 입주자 순으로 퇴거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관사의 안전관리ㆍ시설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관사의 관리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관리책임자가 부담
가.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나. 내용년수가 경과되어 불용처리된 자산 교체비용
다. 내용년수가 경과되지 않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산 교체비용
라. 건물 화재보험료 및 건물에 부과하는 제세
2. 입주자가 부담
가. 관사에서 사용한 측정 가능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ㆍ상하수도료 및 청소료ㆍ오물수거료 등의 경비
나. 1호 이외의 소모성 비품의 구입ㆍ수선ㆍ교체 비용. 단, 입주하기 전에 소모성 비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와 퇴거자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비품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⑥ 관사 이용에 따른 기타 민원사항은 입주자가 책임있게 처리한다.
관리책임자는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변상을 명할 수 있다.
입주자는 관리책임자가 재산관리, 사용자 실태조사 등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할 경우 이를 사전 통보 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총괄관리책임자는 입주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자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후 관사의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관리책임자는 입주자에 퇴거, 배정변경 등을 명할 수 있고 입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연2회(6월말, 12월말 기준) 관사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1호 서식에 의거 반기 다음달 5일까지 총괄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관리책임자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시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분쟁이 있을시 위원회를 즉시 개최 심의ㆍ조정 후 실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