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본문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에 적용한다.
① 지방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② 지방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운영한다.
①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운영팀장을 지방청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수행하고 소관 정보공개사항에 대한 책임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담당관을 둔다.
1. 지 방 청 : 기획운영팀장
2. 소속기관 : 국유림관리소장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소속부서 및 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가 체계적(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위한 정보공개 창구는 지방청 및 관리소 운영지원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창구를 운영하기 위해 사무분장을 통하여 담당자를 둔다.
② 정보공개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시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처리부서로 문서를 이송하여 처리 기간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해당 처리부서에서는 처리 기간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만일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②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가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①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국책사업에 관한 정보
3.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등 추진 자료에 관한 정보
4.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예산집행 내역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5. 산림분야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등의 정보
6. 그 밖의 국민편익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
7. 그 밖에 지방청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공개 범위ㆍ주기ㆍ시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산림청/지방청 홈페이지, 책자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① 지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국민과 소속 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한다.
① 처리부서는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 내에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에 의하여 지방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팀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림재해안전과장 및 산림경영과장을 포함하여 주무급 이상으로,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지방청장이 별도로 위촉하고, 간사는 운영지원주무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속기관은 지방청 위원회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요청서에 의거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지방청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ㆍ점검한다.
① 지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