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의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청 에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속 관리소는 지방청 위원회에 준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지방청장, 각 과장, 기획운영주무, 산림보호주무, 경영계획주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운영팀장, 간사는 보안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업무업무규정의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의 전반적인 기획ㆍ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충무계획, 보안업무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신원특이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임명, 인ㆍ허가 등)
5. 보안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자체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결정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