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과정별 설문조사 운영기준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발령번호: 62 발령일: 2022년 2월 8일 시행일: 2022년 2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발전지향적인 교육훈련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설문조사 대상)

①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은 설문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1일 체험과정

2. 한시적 운영과정

3. 시범운영과정

4. 교육과정 특성상 설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과정

②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대상 교육과정 수료자 전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생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0명 이상으로 표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설문조사 시기)

설문조사는 과정종료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2주 이상인 과정에 대하여는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설문조사 문항 및 구성)

① 교육과정 운영 만족도 조사 및 건의사항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문항으로 구성한다.

② 설문조사 문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2. 교과목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

3. 교재내용에 대한 만족도

4. 현장 실습ㆍ견학 및 사이버교육 운영에 대한 만족도

5. 교육환경 및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만족도

6. 직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7.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제5조(설문조사 방법)

① 설문조사는 직접 수기 또는 온라인 설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설문조사서 및 조사방법에 대하여는 산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설문결과 활용)

① 설문결과는 종합ㆍ분석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환경 개선에 반영한다.

② 설문조사결과 반영 가능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수용하여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