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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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유림에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촬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림에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촬영 시에 적용된다.
① 국유림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촬영 예정일 7일 전까지 서부지방산림청장에게 별지 1호 서식의 ‘촬영 신청서’를 서면(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담당자는 촬영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별지 2호 서식의 ‘촬영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국유림에서 촬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라마 촬영 시 방송국 대표
2. 영화 촬영 시 영화사 대표
3. 광고 촬영 시 광고회사 대표
② 기타 사항은 촬영 주체 대표로 한다.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촬영을 금지할 수 있다.
1. 원칙적으로 성수기 7~8월은 촬영 금지
2. 산불위험기간에는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촬영 제한
3. 도박, 폭력, 음주, 흡연, 선정적 광고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촬영
4. 촬영에 따른 심각한 민원제기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국유림 운영ㆍ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촬영 중이라도 안전사고 발생 또는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촬영을 중단하고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촬영주체에 있다.
국유림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차량 출입은 최소한으로 하고 출입이 허용된 차량은 전ㆍ후면에 ‘영화촬영’ 표찰 부착
2. 흡연ㆍ쓰레기 투기ㆍ산림훼손 행위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3. 촬영 시 임도 양쪽에 안전요원 1명씩 배치
4. 촬영장 주변 2개소에 안내 현수막 부착(사전 시안 송부)
5. 개, 말 등 동물을 반입할 경우 분뇨를 치유의 숲 밖으로 반출
6. 촬영 종료 후 주변 청소 실시(센터 담당자 확인 후 미비할 경우 보완)
7. 입목ㆍ시설에 대한 피해 발생 시 보상 또는 원상복구
8. 기타 국유림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제6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 금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전국 국유림에서의 촬영이 불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