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운영ㆍ관리"란「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에서 [별표 1]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세부 내역’과 같이 서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서 보유한 임업기계(중요)장비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목적으로 한다.
2. "책임담당자"란 서부지방산림청 자원조성팀 임업기계담당자를 말한다.
3. "장비담당자"란 서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임업기계장비를 대여 받아 운영하는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이 지정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4. "임대인"이란 서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을 말한다.
5. "임차인"이란「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제10조의 각호를 말한다.
임업기계장비의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운영ㆍ관리
① 서부지방산림청장(이하"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임업기계장비의 통합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자원조성팀 임업기계담당자를 책임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책임담당자 및 장비담당자는 임업기계장비를 상시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ㆍ점검한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국유림관리소장(이하"관리소장"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 산림사업에 필요한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활용계획서(이하 "활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해 1월말까지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업기계장비는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사용 신청 등
① 국유림관리소 임업기계장비의 사용신청은 제5조의 별지 제1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활용계획서’로 갈음하며, 별도의 사업 또는 추가 사용계획이 있을 경우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사용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화물(카고)트럭「셀프로더」지원요청은 장비운반에 필요한 일정 등을 명시하여 전자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을 제외한 임업기계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임차인"이라 한다.)는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를 장비운영자로 지정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명의로 농(임)업인 안전재해 보험 가입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사용 신청서’를 사용 희망일 10일전까지 서부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유림관리소 임업기계장비의 사용 결정은 제5조의 ‘활용계획서’로 갈음한다. 다만, 제7조의 별도의 사업 또는 추가 활용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 사용결정은 임차인이 사용 신청한 장비(이하"임차장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농(임)업인 안전재해 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대여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대여 승인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 또는 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계장비의 대여가 불가능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신청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여가 결정된 임차장비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차장비의 사용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고장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4장 의 무
① 국유림관리소의 장비 사용기간은 제5조의‘활용계획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되, 기간 종료 또는 작업이 종료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2일전까지 전자문서로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의 장비 대여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되 대여기간 종료시(또는 작업 종료시)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장비운영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고,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사용 연기 신청서’를 계약만료 3일전까지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서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업기계(중요)장비를 대상으로 산림사업의 목적에 따라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활용장비 및 기타장비(노후, 사용불가)를 제외한 순수 대여가능 장비를 별도 지정하여 대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보유 및 운영현황(순수 대여가능 장비 구분)’을 매년 1월 1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제6조(심의회 운영 등)의 추가 안건으로 순수 대여가능 장비 심의회를 통하여 확정 후 서부지방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2] 서식의‘임업기계(중요)장비 대여 현황 ’을 공지하여야 한다.
대여수수료 결정은 당해 연도 정부발표 자료(건설공사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등)기준과 시중 대여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여수수료 산정 방법을 준수하여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심의회에서 의결된 금액을 서부지방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3] 서식의‘임업기계장비 대여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① 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은 장비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임차(대여)장비의 파손, 훼손 고장 유무를 판단하고,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인계ㆍ인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 하여금 임차(대여)장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비담당자는 책임담당자로부터 작동방법과 안전운행에 대하여 잘 숙지하고, 장비의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임업기계장비의 손ㆍ분실에 대하여는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장은 작업기간 중에는 장비담당자 책임 하에 현장에 장비 지킴이 또는 순찰조를 구성ㆍ운영하여 훼손, 도난 등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관리소장은 사용 받은 임업기계장비를 제5조의 활용계획서 및 운영계획와 임차인은 임차장비를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은 임차장비의 사용 중에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ㆍ분실 등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결함 등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은 임차장비의 고장이나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고장ㆍ분실 보고서’에 따라 즉시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단, 경미한 사고 및 수리 가능한 고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안전사고 예방 등
① 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은 장비담당자로 하여금 별첨「임업기계장비 취급설명서 장비별 통합본」을 활용하여 장비 조작요령 등을 잘 숙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업기계장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실행 전ㆍ중ㆍ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관리소장 또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6장 보 칙
관리소 또는 임차인의 장비담당자는 임업기계장비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임업기계장비 운영일지’를 기록하고, 관리소 간 이동 및 지방청에 반납 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