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2-27 발령일: 2022년 8월 9일 시행일: 2022년 8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껍질이 있는 두리안(Durio zibethin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껍질이 있는 두리안(Durio zibethinus) 생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휴대 및 우편화물은 제외)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①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매년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에 대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③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등록된 과수원에 대하여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결과 및 약제살포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한국 측에서 요구하는 경우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을 선과 및 포장하는 선과장은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⑤ 등록된 선과장에는 외부의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청결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5조(선과 및 포장)

①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은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 및 포장되어야 한다.

②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생과실 선과 시 이병과, 병해충, 흙,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껍질에 상처가 있는 생과실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선과 과정에는 별표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제거될 수 있도록 압축공기를 이용한 이물질 제거, 세척 및 브러싱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한국 수출용 두리안 선과 시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선과가 완료된 과실은 선과하지 않은 과실 및 선과 시 제거된 과실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⑥ 선과장에서는 반입된 두리안 생과실의 수량ㆍ재배지ㆍ재배자ㆍ선과일자ㆍ수출검역 상황ㆍ수출량을 기록 보관하여야하며, 한국 식물검역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및 "과수원명 또는 농가명(또는 등록번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검역 및 관리)

① 말레이시아 식물보호당국은 한국 수출용 두리안 생과실 화물당 2%에 대하여 공식 식물위생증명 절차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별표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을 포함한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 되거나,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껍질에 상처가 있거나, 흙 등 오염물질이 부착된 화물에 대해서는 불합격 처리 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아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etween Korea and Malaysia" (이 화물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합의된 요건에 부합함)

④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 검역)

① 화물 도착 시 한국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검역 시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 하여야 한다.

③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폐기ㆍ반송되어야 하며 원인이 규명되고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 검역을 중단한다.

④ 제5조제7항의 표기 사항이 누락된 포장상자, 흙 등 오염물질이 부착된 생과실 및 포장상자, 과육이 노출될 정도로 껍질에 상처가 있는 생과실이 발견되면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⑤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화물 및 부기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된 화물은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

제8조(기 타)

새로운 병해충 또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될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