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본문
이 규칙은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해양경찰 교육 및 채용제도에 관한 논의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 관련 학과"라 함은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한다.
2. "해양경찰 관련 교육"이라 함은 고시 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한 과목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해양경찰청의 교육 정책 및 채용 제도에 관한 사항
2. 해양경찰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3.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간의 교육프로그램, 강사, 학생, 시설 등의 교류ㆍ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
4. 각종 해양경찰 관련 세미나의 공동 실시, 참여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 및 신규위원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경찰청과 대학 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을 대표로 하여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를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장,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장
2. 위촉 위원 : 협의회 참여를 희망하는 해양경찰 관련 학과의 교수 중에서 당연직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① 협의회 대표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대표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긴급한 안건이 발생하여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안건에 대해 의결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표는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개최 일시ㆍ장소 및 회의 내용을 각 위원에게 협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교육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대표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 작성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협의회의 사무
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또는 현장방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해양경찰청 및 각 대학 상호 간 이해 증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해양경찰 교육정책 대표협의회(이하 "대표협의회"라 한다)를 별도로 둔다.
② 대표협의회는 연 1회 해양경찰청 및 대학별로 순회 개최하되, 개최 시기, 장소, 회의 안건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대표는 대표협의회 개최 시 협의회에서 그간 논의된 안건에 관하여 보고해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협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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