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410 발령일: 2022년 8월 9일 시행일: 2022년 8월 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정책협력망"은 교육부와 사회정책 관련 기관 간의 공동연구,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정책협력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참여기관)

사회정책협력망에 참여하는 기관은 교육부 및 별표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되, 이외 사회분야 전문 연구기관, 지자체 산하 정책연구소, 시민단체, 민간기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사회정책협력망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 운영

2. 사회정책 의제 발굴 지원

3. 사회지표 모니터링 및 사회정책방향 수립 지원

4. 주요 사회정책에 관한 협동연구 수행

5. 사회정책포럼 운영

6. 사회정책 이슈페이퍼 등 발간 사업지원

7. 사회정책의 현장 안착 지원

8. 사회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9. 기타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① 사회정책협력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참여기관 소속 직원은 회의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회정책현안의 적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의 참여기관은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다.

제7조(운영지원)

사회정책협력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의2(운영재원)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국내ㆍ외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제8조(수당)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 사회정책포럼에 참석한 기관의 연구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사회정책협의회

제9조(운영)

① 사회정책협의회는 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사회정책협의회는 교육부장관, 별표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0조(개최)

사회정책협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의장)

교육부장관은 사회정책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통지)

의장은 사회정책협의회 개최시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개최의 목적과 취지를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사회정책협의회의 간사는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사회정책협력망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장 실무운영협의회

제14조(운영)

① 실무운영협의회는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실무운영협의회는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별표에 규정된 기관의 기획처(실)장 또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15조(개최)

실무운영협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실무운영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통지)

의장은 실무운영협의회 개최시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개최의 목적과 취지를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실무운영협의회의 간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사회정책협력망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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