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정책협력망"은 교육부와 사회정책 관련 기관 간의 공동연구,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제를 말한다.
사회정책협력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회정책협력망에 참여하는 기관은 교육부 및 별표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되, 이외 사회분야 전문 연구기관, 지자체 산하 정책연구소, 시민단체, 민간기관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사회정책협력망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 운영
2. 사회정책 의제 발굴 지원
3. 사회지표 모니터링 및 사회정책방향 수립 지원
4. 주요 사회정책에 관한 협동연구 수행
5. 사회정책포럼 운영
6. 사회정책 이슈페이퍼 등 발간 사업지원
7. 사회정책의 현장 안착 지원
8. 사회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9. 기타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사회정책협력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참여기관 소속 직원은 회의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사회정책현안의 적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의 참여기관은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다.
사회정책협력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지원기관으로 지정한다.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국내ㆍ외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사회정책협의회 및 실무운영협의회, 사회정책포럼에 참석한 기관의 연구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사회정책협의회
① 사회정책협의회는 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사회정책협력망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사회정책협의회는 교육부장관, 별표에 규정된 기관의 장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사회정책협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사회정책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사회정책협의회 개최시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개최의 목적과 취지를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회정책협의회의 간사는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사회정책협력망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장 실무운영협의회
① 실무운영협의회는 사회정책협력망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실무운영협의회는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별표에 규정된 기관의 기획처(실)장 또는 기관에서 지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
실무운영협의회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실무운영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실무운영협의회 개최시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 개최의 목적과 취지를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실무운영협의회의 간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사회정책협력망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장 보칙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