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부서장 운영회의 규정
소관부처: 국립공주병원
발령번호: 417
발령일: 2022년 8월 17일
시행일: 2022년 8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부서장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서장 운영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병원 발전을 위한 방안 논의
2. 병원 경영을 위한 방안 논의
3. 각 부서 주요 현안사항 및 추진계획 논의
4. 기타 병원운영 관련 주요사항 논의
제3조(구성)
① 부서장 회의는 원장,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의료부 각 과장, 5급이상 공무원 및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참석한다.
② 부서장 운영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담당한다.
제4조(회의)
① 원장은 부서장 운영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관장한다.
② 원장의 유고 시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서장의 유고 시 부서의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의결사항의 처리 및 집행)
① 회의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에 대해 각 부서장은 업무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처리집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