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권상담실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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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직원의 개인적 고충사항과 건의 사항 등 인권 관련 상담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직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직원의 고충 또는 건의사항 등에 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인권감찰관 소속 하에 인권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인권상담은 인권감찰관실 직원, 인권감찰관이 지명한 수사처 검사 또는 수사관(이하 "인권상담전문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인권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와 관련된 사항
2. 상사 또는 하급자와의 갈등, 동료 간 불화 등으로 인한 근무상 애로사항
3. 알선ㆍ청탁,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해 법령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항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직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로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인권감찰관실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상담이 필요한 사항
① 인권상담을 하려는 직원은 인권상담전문관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은 인권상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상담을 신청한 직원(이하 "상담인"이라 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수사처 내외를 막론한 다른 장소에서 면담할 수 있다.
② 상담인이 인권상담전문관과 직접 면담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봉투에 "인권상담"이라고 기재하여 인권감찰관실의 문서함에 넣을 수 있다.
③ 상담인이 인권상담전문관을 통하여 상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인권상담전문관은 상담인으로부터 상담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담에 응하고 상담결과를 별지 서식의 인권상담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담인과 면담한 소속 부서의 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면담내용을 인권감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면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서면으로 접수된 인권상담은 인권상담전문관이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인권감찰관은 주요 상담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고, 처장은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 인권상담 결과는 신속히 처리하고 상담인에게 처리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⑥ 인권상담전문관은 인권상담내용이 불법이거나 불법과 관련된 사항일 때에는 상담을 거절하거나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인권상담전문관은 상담인 및 인권상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담인은 상담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인권감찰관의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인권상담내용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인권감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각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상담인은 인권상담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