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①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③ 청원사항의 접수ㆍ분류ㆍ배부 및 이송 등은 인권상담조정센터, 인권사무소(출장소 포함)에서 담당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2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원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에서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