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법제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제처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법제처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ㆍ상담 및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법제처 공익신고책임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는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갖추어 두고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접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삭제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익신고 업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게 적혀 있어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접수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를 접수한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하는 서류 등은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기록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익신고책임관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신고내용을 열람하거나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직접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공익신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신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ㆍ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법제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ㆍ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공익신고의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9.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② 법제처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와 함께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자가 제17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19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①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이름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이 누구인지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제처장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① 법제처장은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거나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법제처장은 공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제처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등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그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법제처장은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법제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