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실증특례 시험 및 검사 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2-65 발령일: 2022년 8월 22일 시행일: 2022년 8월 22일

본문

1.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선급 가. 소 재 지 : (46762)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36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중ㆍ소형 LPG 선박의 건조와 운항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ㆍ운항 실증, 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작 및 운항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다. 해당특구 :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 라. 지정일자 : 2022. 8. 22.   2. 기관명 : 한국뷰로베리타스 주식회사 가. 소 재 지 : (4735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중ㆍ소형 LPG 선박의 건조와 운항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ㆍ운항 실증의 안전성 검증) 다. 해당특구 :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 라. 지정일자 : 2022. 8. 22.   3.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자본시장연구원 가. 소 재 지 : (07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블록체인과 연계된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시장 개설의 보안조치ㆍ영업행위ㆍ매매방식 등의 안전성 검증) 다. 해당특구 : 부산 블록체인 특구 라. 지정일자 : 2022. 8. 22.   4.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생물안전협회 가. 소 재 지 :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8 다.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유전자변형생물체의 공용연구시설 공동 설치ㆍ운영 및 개발ㆍ실험승인 실증의 안전성 검증) 다. 해당특구 :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 라. 지정일자 : 2022. 8. 22.   5.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가. 소 재 지 :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의 화학소재로의 재활용 제품의 시험ㆍ인증 실증의 안전성 검증) 다. 해당특구 : 울산 이산화탄소자원화 특구 라. 지정일자 : 2022. 8. 22.   6.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 소 재 지 : (0671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19길 7 다.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의 건설 및 생활환경 재활용 제품의 시험ㆍ인증 실증의 안전성 검증) 다. 해당특구 : 울산 이산화탄소자원화 특구 라. 지정일자 : 2022. 8. 22.   7. 기관명 : 특수법인 한국전파진흥협회 가. 소 재 지 : (07969)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13나길 3 나. 업무내용 :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 등의 시험, 검사 및 관련 사항(무선기기의 실내 전파출력 및 전력밀도 기준 상향에 따른 인적ㆍ물적 영향성 실증의 안전성 검증) 다. 해당특구 : 경남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 라. 지정일자 : 2022. 8. 22.   8. 지정기한 : 해당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시ㆍ도지사가 동 시행령 동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정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9. 재검토기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8월 2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