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항공안전법」제2조제3호 및「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무인비행장치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부서에 대한 정책, 제도 및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가. 해양경찰청: 경비과
나.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 또는 경비안전과, 구조안전과, 해양오염방제과, 특공대
다.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 포함): 경비구조과 또는 경비작전과, 해양안전과, 해양오염방제과
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지원팀
3.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관리ㆍ운용하면서 무인비행장치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생성ㆍ관리ㆍ활용ㆍ공유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ㆍ점검ㆍ정비 및 유지 등에 필요한 행위를 말한다.
5. "운용"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통제관"이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통제 및 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경비함정: 부장
나. 파출소, 구조대, 특공대: 각 팀장
다. 그 밖의 부서: 계장 또는 팀장
7.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원격조종장치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민간 드론수색대"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10. "개인영상정보등"이란 무인비행장치로 촬영ㆍ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개인영상정보: 살아 있는 개인 또는 그 개인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한 것으로 초상이나 형태, 행동 등을 통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영상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
11.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를 말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 운용 현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무인비행장치 관련 교육 및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
3. 무인비행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장치로 취득한 개인영상정보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인비행장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연간계획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장 무인비행장치 운용자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임무수행 및 비행안전을 위해 통제관, 조종자 및 부조종자(이하 "운용자등"이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조종자 또는 부조종자로 지정해야 한다.
1.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하 "조종자증명"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2. 제1호에 준하는 무인비행장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통제 및 지휘
2. 조종자ㆍ부조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3. 비행현장 안전관리
④ 조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및 비행 안전관리
2. 촬영영상 수집 및 분석
3. 무인비행장치와 임무장비(카메라, 구명투하장치 등) 점검ㆍ관리
⑤ 부조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2. 조종자에 대한 업무보조
① 운용부서의 장은 조종자 또는 부조종자 부재 시 무인비행장치 운용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서원 중 2명을 예비요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요원은 필요시 부조종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예비요원은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조종자에 대한 업무보조로 한정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자등 및 예비요원의 무인비행장치 비행자격 유지, 비행기술 향상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론교육(월 2시간)
가. 기체의 제원 및 성능
나. 비행이론 및 현장에서의 안전비행 기법
다. 항공 관련 법령
라. 개인영상정보등 보호방안
2. 조종자ㆍ부조종자 및 예비요원 실기교육(월 4시간)
가. 기체 적응비행 및 수직 이착륙(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예비요원은 제외), 비상시 조치요령
나. 공중조작 및 기체점검과 정비요령 등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부조종자, 예비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교육 또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무인비행장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이 조종자증명을 받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운용ㆍ관리 중인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항공사업법」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보험등을 변경ㆍ갱신한 때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 따라 가입 또는 변경ㆍ갱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가입신고서와 보험증서 사본 또는 공제가입신고서와 공제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무인비행장치 운용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소속기관 등을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기체 앞면 및 아랫면에 소속 기관명칭 표시
2. 기체 뒷면에 운용부서 및 연락처 표시
3. 기체 외부에 해양경찰 상징물 부착
② 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기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운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야 한다.
1. 「해양경비법」 제7조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위한 정보수집, 감시 및 단속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수색 및 구조
3.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 및 순찰
4. 해양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 수색 및 구조
5. 그 밖에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장애요인 등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공역인 비행금지구역ㆍ비행제한구역이나「항공안전법」제2조제25호에 따른 관제권에서 비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해당 공역 비행승인 담당기관의 장(군 관할부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을 말한다. 이하 "비행승인권자"라 한다)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① 해양에서의 항공촬영은 지상이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허가 없이 촬영할 수 있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해안선 등 지상이 포함된 항공촬영을 할 경우에는「국방부 항공촬영지침서」에 따라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의 장(이하 "촬영허가권자"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항공촬영 기간은 해양경찰 업무의 특수성 또는 재난현장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촬영허가권자와 사전협의 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민간 드론수색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민간 드론수색대를 투입하기 전에 다른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비행승인권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 임무에 투입되는 민간 드론수색대는 비행승인권자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즉시 비행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 통제 하에 시간적ㆍ공간적 제한 내에서 실제 투입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민간 드론수색대는 긴급한 경우 촬영허가권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촬영을 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이 주관하고 현장을 통제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행지역에 강풍ㆍ호우ㆍ대설 등의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2. 비행 중 기상특보가 발령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행지역에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 또는 지상 목표물을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① 무인비행장치는 조종자와 부조종자가 함께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점검을 위한 시험비행의 경우에는 조종자 또는 부조종자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①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의 통신상태 및 위성항법장치(GPS) 신호 수신 상태
2. 배터리 충전 상태
3. 기체ㆍ조종기 등에 배터리의 정확한 장착 여부
② 조종자는 제1항 이외에도 기상상황을 점검하여 무인비행장치 비행가능 여부를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임무수행 중 수집한 영상(촬영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자료를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빅데이터 플랫폼에 저장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자료를 촬영 또는 생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저장해야 한다. 다만, 출동 중 기한내 저장이 불가능한 함정의 경우에는 입항 후 첫 번째 집중근무일까지 저장할 수 있다.
1. 촬영한 무인비행장치의 종류
2. 촬영 일시 및 주요내용
3. 영상정보의 위치정보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무인비행장치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무인비행장치 운영 실태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③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개인영상정보등의 보호 및 관리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등을 수집할 때에는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인영상정보등을 수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여 임무를 시작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 녹화
2. 임무 목적 외의 촬영 금지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등을 보안 저장매체에 안전하게 저장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등의 보안을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고 기술적ㆍ물리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③ 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저장된 개인영상정보등을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홍보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을 포함한다)은 그렇지 않다.
① 운용부서의 장은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등을 제11조에 따른 목적 및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운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등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해양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15조를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① 운용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저장한지 30일이 지난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등 관리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개인영상정보등을 파기할 때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장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에서 관리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별지 제4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각각의 별지 서식에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1. 일일점검: 조종자가 비행 당일 최초 비행 전과 마지막 비행 후에 실시하는 점검(별지 제5호서식)
2. 주간점검: 통제관이 1주일 마다 무인비행장치의 전반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점검(별지 제6호서식)
3. 특별점검: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점검
③ 조종자 또는 부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무인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을 실시해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를 정비하거나 수리한 때
2.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부품을 교체한 때
① 운영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가 고장ㆍ파손ㆍ분실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ㆍ고장ㆍ파손ㆍ분실)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가 고장ㆍ파손된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필요시 보험사 등에게 통보하며, 수리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분실한 경우 분실지역 수색 등 조치를 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여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용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운영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항공안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인명사고 또는 기체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사고ㆍ고장ㆍ파손ㆍ분실)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을 거쳐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의 사고 또는 손상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무인비행장치의 사고 또는 손상의 결과가 중대하거나 문제성이 있는 경우
②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기준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함정 및 장비 사고조사위원회 규칙」을 준용한다.
① 운용자등은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공공분야 드론 손ㆍ망실 시 행동요령」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면책제도를 활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47조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망실ㆍ훼손통지서
2. 별지 제10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영자 면책 체크리스트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수리한계 초과 등 증명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도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무인비행장치의 불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물품관리법」제35조를 따른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