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2-28 발령일: 2022년 8월 22일 시행일: 2022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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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체국 자동화기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우체국내 자동화기기 : 평일 09:00~18:00 나. 365자동화코너(연중무휴) : 07:00~23:30 (일부 우체국은 05:00 ~ 익일 04:00 이용가능) 다만,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 상황에 따라 자동화기기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규정할 수 있다.   2.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img id="118735811"> </img> 다만, 별표로 지정하는 우체국의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img id="118735813"> </img> ※ 도고우체국, 보천출장소(충청청) 영업시간 : 9:00 ~ 12:00   3.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8월 2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28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