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무부장관"이란 외국인투자의 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이하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요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 권한을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ㆍ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대상"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서 외국인투자기업(투자대상 국내기업) 신고내용 중 ⑨경영상의 지배권 취득란 및 ⑩투자대상 국내기업의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해당란에 모두 [v] 표시를 한 외국인투자 신고를 말한다.
제2장 수탁기관의 통보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신고가 있으면 주무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항의 통보 사실을 통지하고,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 발급을 보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외국인에게 제3항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외국인투자 안보심의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제7조의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사전검토를 위하여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으로 하고, 투자정책관을 간사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금융위원회 및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추천한 소속 직원, 전략물자관리원장이 추천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국방, 기술, 산업, 공급망, 보안, 법률 등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①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의 협력사 또는 경쟁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정한 검토가 어렵거나 비밀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6.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하여 안보심의에 필요한 추가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외국인에게 국가안보심의를 위한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국가정보원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외국인이 신고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추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2조의 전문분석기관에 대하여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 또는 필요한 사항의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는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등을 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
2.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자문 등에 관한 사항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11조 제4항의 경우에는 전문분석기관으로부터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개회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간사는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평가표를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분석기관의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 결과, 국가정보원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의 조사 결과 내용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은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별표 심의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⑧ 전문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
가. 투자 불허용 의결
나. 조건부 투자허용 의결
다. 투자허용 의결
⑨ 전문위원회가 제8항 나목의 조건부 투자허용 의결을 하는 경우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특정사업 부분의 분리매각이나 보안유지 준수 등의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⑩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문위원회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인, 투자대상기업,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전문가 등을 직접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의 전문분석기관의 영향평가결과, 제13조 제6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 및 제10항의 전문위원회 심의ㆍ의결서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문건을 주무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외국인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전문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전문분석기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이나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안건을 접수하면 10일 이상의 심의기간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전문위원회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 전문위원회 심의ㆍ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④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
가. 투자 불허용 의결
나. 조건부 투자허용 의결
다. 투자허용 의결
⑤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의 의결 결과를 심의 요청권자, 각 위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제4항의 의결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한다.
가. 투자 불허용 결정
나. 조건부 투자허용 결정
다. 투자허용 결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 내용을 해당 외국인과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투자허용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준수 및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제13조의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2조의 전문분석기관의 영향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제13조의 전문위원회의 위원과 제12조의 전문분석기관의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문위원회 간사는 전문분석기관의 담당자,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