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2-34 발령일: 2022년 8월 23일 시행일: 2022년 8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한국 수출을 위해 중국 산동성에서 생산된 양벚(Prunus avium) 생과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수송방법)

한국으로 수출되는 양벚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4조(참여기관)

중국 산동성산 양벚 생과실의 한국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중국 해관총서(이하 "GACC"라 한다)

제5조(수출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및 통보)

①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수확된 생과실을 선과ㆍ포장ㆍ보관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GACC에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GACC는 이 요건에 적합한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을 등록하고 등록 후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병해충 방제 등 식물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GACC는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에 수출과수원(과수원명, 등록번호, 주소, 재배 면적ㆍ생산량) 및 수출선과장(선과장명, 등록번호, 주소) 목록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배지검역)

① GACC는 수출과수원에서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 과원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적절한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GACC는 특히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을 "종합적 과원 관리 프로그램"의 예찰대상에 포함하여 재배기간 중(4월~8월) 수출과수원별로 지정된 식물보호자가 매 10일 간격으로 잎과 과실에 대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감시ㆍ감독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재배지검역 결과 보고서는 매년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중국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Plum pox virus 및 Cherry leaf roll virus

가. 발생 혐의가 있는 경우 실험실에서 혈청학적 검사 등 정밀검역 하여야 함

나. 재배지검역 결과 발생이 확인되면 해당 수출과수원을 포함 모든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대한국 수출을 중단하여야 하며, 수출 재개 여부는 양국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무발생 증명방안이 마련되어 요건이 개정된 이후부터 가능함

다. 현재 중국 내 발생 분포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의 위험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양국간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검역조치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함

2. Anarsia lineatella, Gropholita funebrana, Grapholita prunivorana

가. 재배지검역 결과 발생이 확인되면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 시즌 대한국 수출이 중단되어야 하고, 동 사실이 지체 없이 검역본부에 통보되어야 하며, 다른 수출과수원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히 방제 조치하고 당해 수출과수원 및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예찰(트랩 및 과실검사 포함)조사 하여야 함

나. 당해 수출과수원의 다음 시즌 수출재개 여부는 동 방제조치 및 예찰결과 무발생이 입증되는 경우에 양국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음

3. Eurytoma samsonovi, Hoplocampa danfengensis, H. fulvicornis, Rhynchites auratus, R. auricapillus, R. confragossicollis, R. faldermanni, R. giganteus

가. 재배지검역 결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철저히 방제하여야 함

4. Blumeriella jaapii, Clasterosporiuim carpophilum

가. 휴면기 및 재배 중 약제를 살포하고 감염가지 등 잠복처를 철저히 제거하여야 함

나. 발생 혐의가 있는 경우 실험실에서 정밀검역 하여야 함

다. 재배지검역 결과 발생이 확인된 당해 수출과수원은 당해 시즌동안 대한국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함

③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개시 전 중국 현지에서 GACC의 재배지검역 결과를 검토하고, 모든 수출과수원에서 제2항의 재배지검역 대상 병해충 발생여부를 GACC 식물검역관과 함께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생과실의 선과 및 포장)

① GACC는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이 수출선과장에서 병해충 부착과 및 피해과 등이 철저히 선별되어 포장되도록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② 수출선과장으로 운반되는 모든 수출용 과실은 수출과수원의 등록번호가 부착된 상자를 이용하여 수출선과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각 수출선과장은 화물의 역추적성 확보를 위해 입출고 현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만 수출용 상자에 포장되어야 하며, 한국 수출용 과실과 여타 시장용 과실이 섞이거나 혼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검역 및 증명)

① GACC는 수출화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여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은 각 수출화물량의 2% 이상을 검역하여야 하며, 병해충 검출 시에는 실험실에 정밀검역을 의뢰하여 동정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에서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배지검역 대상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당해 수출과수원을 포함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대한국 수출이 중지되고, 향후 양국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무발생 증명 방안이 마련되어 요건이 개정된 이후에야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

④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더미를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⑤ 검역증명서에는 "이 화물은 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역결과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음(This consignment is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with QIA, and found free from quarantine pests as a result of inspection)"을 부기하고, 선박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봉인번호를, 항공화물은 ‘항공화물임’을 검역증명서에 적절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포장의 표시)

① 수출용 상자에는 행선지가 대한민국이라는 표시와 함께 수출회사명 및 GACC의 등록번호가 포함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② 각 파렛트 측면 최소 1면 이상에 ‘대한민국 수출용’이라는 표지와 수출검역 후에는 ‘검역완료’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생과실을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에는 GACC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화물의 경우 GACC의 승인을 받은 방법(GACC 마크가 있는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각 상자별로 봉인할 수 있다.

제10조(수입검역)

① 검역본부는 수입항에 도착한 화물의 검역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GACC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의 부기사항 및 봉인번호 기재여부

2. 컨테이너 봉인이 파손되거나 검역증명서상의 봉인번호와 상이한지 여부

3. 제9조의 수출포장의 표시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4.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을 통해 생산되어 수출된 화물인지 여부

② 상기 제1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처리 된다.

③ 상기 제1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본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④ 수입검역 과정에서 [별표]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살아있는 과실파리 및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배지검역 대상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조치하고, 원인이 규명되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을 중단한다. 향후 양국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무발생 증명 방안이 마련되어 요건이 개정된 이후부터 수출이 재개될 수 있다.

2. 상기 제1항의 검역결과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재배지검역 대상 병해충이 발견되기 이전에 선적된 화물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검역을 실시한다.

3.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한다.

제11조(오리엔탈과실파리 예찰 및 발견 시 조치)

① GACC는 대한국 수출 지역(산동성)에서 오리엔탈과실파리를 정기적으로 예찰하고 발견 시에는 긴급 조치하여야 한다.

② GACC는 오리엔탈과실파리에 대한 예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오리엔탈과실파리에 대한 예찰은 중국의 "국가 과실파리 트랩 예찰 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예찰조사 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2. GACC는 매년 오리엔탈과실파리 예찰 결과를 기록으로 작성하여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중국에 도착하는 즉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GACC는 "국가 과실파리 트랩 예찰 지침"이 수정ㆍ변경될 경우, 검역본부에 적절히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GACC는 예찰 결과 대한국 수출 지역에서 오리엔탈과실파리 발견 될 경우 중국의 "과실파리 긴급 근절 조치 계획"에 따라 검역규제지역 설정 등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검역 규제 지역산 양벚 생과실은 대한국 수출검역 및 선적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GACC는 대한국 수출 지역에서 오리엔탈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검역규제지역을 설정하여야 하고, 발견 즉시 검역본부에 관련된 상세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해당 검역규제 지역산 생과실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오리엔탈과실파리 발견사실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예기치 못한 지연요인(양국의 휴일, 주말 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72시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오리엔탈과실파리 발견 일자

2. 오리엔탈과실파리 발견 전 최종 트랩조사 일자

3. 오리엔탈과실파리 트랩의 일련 번호 및 트랩 형태

4. 오리엔탈과실파리가 발견된 트랩이 설치된 기주 식물 또는 트랩설치 장소

5. 오리엔탈과실파리가 발견된 지점의 구체적인 주소

6. 주변지역 정보(가장 가까운 수출과수원까지의 거리)

7. 발견된 오리엔탈과실파리의 생활사 단계(성충 또는 유충)

8. 발견된 오리엔탈과실파리의 수

9. 발견된 오리엔탈과실파리의 성별(수컷 또는 암컷)

10. 규제지역 설정일자

11. 규제지역의 범위 및 규제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구역명

⑤ 규제지역은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15km 이내로 설정되고, 규제 지역산 양벚 생과실(이미 수확되어 보관중인 생과실 포함)은 대한민국으로 수출이 중지된다. 규제지역이 설정된 이후에 규제지역 밖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생과실에 대해서는 제8조의 수출검역 및 증명시 검역증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적으로 부기되어야 한다.

"이 양벚 생과실은 오리엔탈과실파리에 감염되어 있지 않으며, 규제지역 밖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함(The cherries of this consignment are not infested with Bactrocera dorsalis, and produced outside of the quarantine area)"

⑥ 오리엔탈과실파리 발견 전에 선적되어 수송 중에 있는 화물에 대하여는 도착 시 보다 철저한 검역을 실시 후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⑦ GACC는 규제지역에서 박멸프로그램이 종료되어 동 지역이 다시 무발생지역으로 간주될 때까지 검역본부에 그 활동 상황을 매주 통보해야 하며, 동 통보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멸조치가 실시된 지역

2. 박멸조치 실시 지역 내에서 증가된 트랩의 밀도

3. 박멸조치 실시 지역 내에서 사용된 트랩의 종류 및 개수

4. 박멸조치 실시 지역 내 트랩 검사 횟수

5. 박멸조치 실시 지역 내에서 실시한 예찰 결과

6. 살충제 살포, 토양 소독 등 기타 박멸 활동 내용

7. 기주 과실 검역 내용 및 결과

8. 기타 정보(오리엔탈과실파리 추가 발견 일자, 최종 발견 일 이후 유효적산 온도)

⑧ GACC는 오리엔탈과실파리 박멸 및 방제조치를 적어도 오리엔탈과실파리 1세대 기간 동안 계속하여야 하며, 규제지역은 오리엔탈과실파리가 최종 발견된 이후 3세대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⑨ GACC는 오리엔탈과실파리가 최종 발견된 이후 3세대 기간 동안 무발생이 지속된 이후 해당 지역을 오리엔탈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으며, 당해 사실을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검역본부는 검역본부의 통보 내용을 분석하여 오리엔탈과실파리 무발생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⑩ GACC는 "과실파리 긴급 근절 조치 계획"이 수정ㆍ변경될 경우, 검역본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⑪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제11조에 따른 오리엔탈과실파리 예찰 및 발견 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실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GACC 식물검역관과 함께 수출지역을 매년 방문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GACC는 제6조의 재배지검역 및 제11조의 오리엔탈과실파리 예찰 및 발견시 조치와 관련하여 매년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출발일 30일 전까지 국외생산지조사 일자 및 일정이 포함된 국외생산지조사 요청서신을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외생산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 조사 시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GACC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국외생산지조사 결과 검역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이 요건은 재검토 될 수 있다.

④ GACC는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양벚 병해충이 발생한 경우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고, 검역본부는 해당병해충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GACC와 검역본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이 요건에 정하지 아니한 수입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 세부내용은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검역본부는 중국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거나 긴급조치 등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경우 GACC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