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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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에 대하여 중국의 수입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 생산되어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은 현미(brown rice), 정미(polished rice) 및 절미(broken rice)(이하 "쌀"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쌀과 관련하여 중국 측이 우려하는 검역병해충 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식수시렁이(Trogoderma granarium)
2. 머리대장가는납작벌레(Oryzaephilus surinamensis(Linnaeus))
3. 거짓쌀도둑거저리(Tribolium castaneum(Herst))
4. 애수시렁이(Attagenus japonicus Reitter)
5. 긴날개좀나방(Cephitinea colonella(Erschoff))
6. 곡식좀나방(Nemapogon granellus(Linnaeus))
7. 시리아수수새(Sorghum halepense)
8. 세균성벼알마름병(Burkholderia glumae)
①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이하 "저장창고"를 포함한다)은 별표 1의 "가공공장의 시설 및 관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중국 수출용 쌀을 가공하고자 하는 가공공장의 대표자는 그 가공공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동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가공공장(저장창고 포함)의 약도 및 평면도
2. 쌀 가공 공정도
3.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인증서(인증을 받은 경우)
4.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추천서류
③ 가공공장 등록 신청을 받은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2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제1항의 시설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가공공장에 대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등록 상황을 4월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등록을 신청한 가공공장 목록을 매년 5월말까지 중국 해관총서(이하 "GACC"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현지 확인을 요청한다.
⑤ GACC 검역관의 현지 확인 결과,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으로 최종 결정된 경우,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며, 그 등록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⑥ 과거에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가공공장은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가공공장 및 저장창고 시설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가공공장 관리자는 동 사실을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요청한 중국 검역관의 현지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항공료, 식비, 일비, 숙박비 등)은 한국 측에서 부담한다.
① 가공공장 관리자는 쌀 가공공장 및 저장창고에 다음 각 호의 중국 측 우려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위생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곡식수시렁이(Trogoderma granarium)
2. 머리대장가는납작벌레(Oryzaephilus surinamensis (Linnaeus))
3. 거짓쌀도둑거저리(Tribolium castaneum (Herst))
4. 애수시렁이(Attagenus japonicus Reitter)
② 기타 관리사항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관리기준에 따른다.
①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등록된 가공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된 가공공장이 이 요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식물검역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출검역 또는 중국 도착지검역에서 중국 측이 우려하는 유해생물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쌀 수출을 시도하였거나 수출한 경우
② 등록이 취소된 가공공장은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식물검역관이 판단한 경우 재등록될 수 있으나, 취소일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① 중국 수출용 쌀은 살아 있는 곤충, 특히 저곡 해충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출 선적 전에 별표 2의 훈증소독 기준 중의 한 가지 방법으로 소독 처리되어야 한다.
② 동 훈증소독은 검역본부에 신고된 수출입식물방제업체(이하 "방제업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훈증 소독 시 훈증소독 방법, 주의사항 및 기타 세부사항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33호, 2021.6.7.)에 따라 실시한다.
③ 방제업체는 훈증소독을 실시한 후에 영문본 훈증증명서를 가공공장 관리자에게 발급한다. 가공공장 관리자는 그 원본을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수출검역 신청 시 그 사본을 제출한다.
① 중국 수출용 쌀은 제7조에 규정된 훈증소독을 실시한 후 수출 선적 전에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 의한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 수출검역은 가공 또는 포장 과정에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입회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수출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65호, 2021.12.21.)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④ 수출검역 결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 또는 기타 중국 측이 규제하는 유해생물이 발견된 화물은 중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다만, 그 병해충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병해충이 제거되었다고 식물검역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수출이 가능하다.
⑤ 중국 수출용 쌀에는 흙이 없어야 하며, 왕겨, 쌀겨, 다른 식물의 종자 및 기타 식물잔재물이 없어야 한다.
⑥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쌀 화물에 대해 소독처리내용 및 다음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This consignment of rice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Inspection and Quarantine on Korean Rice to be Exported to China‘ agreed on Oct. 31, 2015 by Chinese side and Korean side."
(이 쌀 화물은 한국 측과 중국 측이 2015년 10월 31일에 합의한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쌀의 검역검사 요건’에 부합함.)
① 중국 수출용 쌀은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사용한 적이 없는 새로운 포장재에 포장되어야 한다.
② 포장한 후 제7조에 규정된 훈증소독을 실시할 경우, 포장재는 훈증제가 침투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③ 매 포장마다 중국어로 <img id="118930753">
</img>(이 상품은 중국 수출용임)이 표기되어야 하고, 쌀의 유형(현미, 정미 또는 절미), 가공공장의 명칭과 주소, 수출자명과 주소가 중국어로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이 표기사항은 라벨 형식으로 포장에 부착될 수 있다.
① 가공공장 관리자는 검역에 합격한 쌀을 가급적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선적 컨테이너 또는 기타 수송용 차량에 적재한다.
② 수송용 차량은 적재 후 밀폐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컨테이너 물량 확보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검역을 받지 않은 쌀 또는 다른 물품과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가공공장 관리자는 쌀을 컨테이너 또는 수송용 차량에 적재하기 전에 해당 컨테이너 또는 수송용 차량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검사 결과 병해충이나 기타 검역적으로 우려되는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병해충 또는 우려 물질을 제거하거나 검역요건에 적합한 다른 컨테이너 또는 수송용 차량으로 교체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