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관규정

소관부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령번호: 97 발령일: 2022년 8월 25일 시행일: 2022년 8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시설)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2. 역사마당 등 야외 부대시설

제3조(대관)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행사, 전시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박물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대관신청)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1호)를 행사일 1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장소 및 사용시설

4. 대관기간(행사기간, 집기ㆍ비품 등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

5. 참가 예정인원

② 다음 각 호의 대관장소별 관리부서는 대관신청 내용(행사목적 및 내용, 장소, 기간 등)이 제1조의 대관목적에 적합한지 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역사마당 등 야외 부대시설 관리 : 기획운영과

2. 강의실 관리 : 교육과

③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희망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

2. 상거래행위의 금지

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

⑤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대관의 우선순위)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6조(대관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4.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7조(대관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후불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한 사용료와 이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비(공공요금 등)를 포함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무료대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국ㆍ공립박물관 및 국ㆍ공립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3. 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4. 삭제 <2014. 2. 10.>

제9조(대관내용의 변경)

관장은 박물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이미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대관의 신청제한,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1.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

2. 기타 관장이 대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