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116 발령일: 2022년 8월 26일 시행일: 2022년 8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제4호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국제기술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2.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3. 그 밖에 국제기술협력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 시 명시한다.

④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ㆍ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2. "선정평가"라 함은 신청 받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3. "진도점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절차를 말한다.

4. "특별평가"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 등 기타 중요안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5. "단계평가"라 함은 해당 단계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6. "최종평가"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토ㆍ심의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7. "성과활용평가"라 함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9. "계속과제"라 함은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10. "완료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11. "조기종료"라 함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12. "기지원"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13. "기개발"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

14. "국외전문가"라 함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국외 소재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15. "기획위원회"는 공통운영요령 제17조의2 및 제18조의 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때 관련 추진체계는 사업별 특성 또는 정책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16. "제재처분평가단"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는 평가단을 말한다.

17. "기술교류회"라 함은 해당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 전문가가 상호간의 기술을 교류, 기술협력 수요를 발굴하는 업무 및 활동을 말한다.

18. "기술협력거점"이라 함은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19. "사전지원제외"라 함은 사전검토 단계에서 중복과제 여부, 참여제한 여부,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시 결격 사유가 있어 "지원제외"로 분류되어 선정평가에 상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0.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21. "국외기관"이라 함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 국외 소재의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를 말한다.

22. "국외협력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 중 연구개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외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중 국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23. "책임평가위원"이라 함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선정 취지와 같이 수행되는지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로 전문기관에서 지정한 평가위원을 말한다.

24. "국제계약서"라 함은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 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합의한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말한다.

25.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6. "자유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을 말한다.

27.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8. "분담금"이라 함은 정부가 국제기구, 국외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둥에 따라 국제기구 또는 국가간 협의체 등의 경비 혹은 기술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 절차 및 체계

제4조(추진절차)

사업 추진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획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 제안요구서 검토 등 과제기획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특허/경제성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

1. 공통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평가 연구개발과제의 기술 중분류와 50% 이상 일치하도록 7명 내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을 추가로 구성 가능하고, 필요시 다음의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경제ㆍ시장전문가

나. 단계ㆍ최종평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과거 평가위원

다. 책임평가위원

라. 지적재산권 전문가

마. 국제기술협력 유경험자 또는 해당 부문 종사자

바. 국외전문가

사. 비기술, 인문사회과학 등 전문가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간사는 전문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4.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산업체 관련 전문가(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 협회 등 포함)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를 위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경우 이의 신청자가 기존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ㆍ구성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 분야 또는 사업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7.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시, 국외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수당 등 비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장은 참여제한 중인 자 등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의 배석을 금지하는 등 평가절차의 질서 유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 투자 적정성 및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신규사업 기획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제재처분평가단)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의 제재 및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 환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② 제재처분평가단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 제1항 각 호를 심의할 수 있으며, 절차 및 재검토는 공통운영요령 제45조를 따른다.

제8조(전문기관)

① 전문기관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공통운영요령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전문기관은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기술교류회 및 기술협력거점 구축 등 기반조성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사업의 전문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통운영요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대행하게 할 때에도 해당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기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은 공통운영요령 제13조 및 제14조를 따른다.

②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실시기관의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제10조(국외협력기관)

공고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국외협력기관의 자격, 권한 및 책임을 자체 기준 또는 국외협력기관과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실시기관)

① 실시기관이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 등을 말하며, 실시기관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사항은 공통운영요령 제37조의2에 따라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실시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술료 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2조(연구책임자)

① 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3장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제13조(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등

4. 제안하는 기술의 국제기술협력 필요성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지원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공통운영요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제기획 및 시행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제2항의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한다. 이때, 기획대상 후보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및 유사과제의 통폐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기획위원회는 기획대상 후보과제 중에서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분야별 기획대상과제를 선정한다.

⑥ 기획위원회는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기술동향, 특허ㆍ표준화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등), 경제적 타당성(국내외 시장동향 및 산업현황, 사업화 가능성, 규제개선 필요성, 파급효과 등) 분석, 안전성(국내외 안전사고 사례, 기술적 위험성, 안전관리 기준, 정기점검ㆍ검사 필요성 등) 검토, 국제기술협력성 등을 포함하여 과제기획을 실시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장관과 협의하여 기획과제를 별도의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과제수행 당사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자체 과제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기획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른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기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우선순위,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제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항부터 제9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을 특정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4.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② 지정공모 및 품목지정의 경우, 장관은 과제 또는 품목 기획을 실시하여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을 확정하고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 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제안요구서(RFP) 또는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기술혁신주체의 자유로운 연구개발과제 신청을 통해 우수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장관은 공고할 때 공통운영요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공고 시 필요에 따라 국문 및 영문 공고를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상대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문 공고문의 양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제13조제7항에 따라 과제기획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신규신청 대상 기관을 자체과제기획수행기관으로만 제한하거나, 사업 특성상 효율성이 인정될 때에는 신청기관에 대해 추천형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 추천형식으로 공모할 경우에는 추천방법, 추천자 및 피추천자 자격 등에 대해 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⑧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영리기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⑨ 장관은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해외기술 도입 심사 등 별도의 절차가 있는 사업은 공고 할 때 해당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⑩ 사업별로 신청서류 및 그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접수 방법은 공고 할 때 안내한다.

⑪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선정평가

제15조(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현황, 평가일정,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평가방법, 평가지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 등 선정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사업별로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개념평가 계획을 포함 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의 평가계획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4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신청과제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분석보고서, 기술사업화분석보고서 등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사업의 특성에 따라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해외기술도입 심사, 국외전문가 평가 등 별도의 심의절차가 있는 사업의 경우 선정평가 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사전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로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제출서류 검토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나. 기 개발ㆍ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다.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라. 참여제한 여부

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바. 참여연구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사.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아.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중복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으며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로 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별표 2의 ‘2. 신청자격 검토’ 중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의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우대 및 감점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또는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및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대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가점 총점은 5점을 넘지 못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른 우대기준은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2.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가.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나. 학생연구자를 제외한 전체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가 20% 이상인 경우

3.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연구개발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5. 국외협력기관이 연구개발기간 내 한국에 R&D센터 유치 또는 유치예정인 경우

6.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인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인 경우

다.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7.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구체적인 포상명은 사업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시 별도로 정한다)

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0. 중소ㆍ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박사후과정 포함)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태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경우(구매ㆍ실시 등에 대한 계약서로 증빙)

12.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이 신청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기업(공급기업)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수요기업 확약서로 확인)

13.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국가ㆍ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해당 표준의 프로젝트리더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

1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특화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기업에 한함

16. 그 밖에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2점 이내에서 가점 부여)

④ 장관은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18조(개념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방식에 대하여 개념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개념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은 제15조의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포함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의 사전검토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을 사전검토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개념계획서를 심의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대상(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 해외기술도입 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기술도입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이때 평가방식과 결과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신청 개념계획서별 종합의견서를 작성한다.

2.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3배수 내외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개념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며 개념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통보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하여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 개념계획서가 3배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평가를 생략하고 신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선정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에 대한 평가를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8항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유로스타 등 해외 사무국이 신청과제에 대한 평가를 총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평가를 통과한 신청과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국내 산업발전에의 기여도, 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기술 분야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이를 통합ㆍ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 사업성평가, 지식재산권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현장실태(면담)조사 검토의견서, 지식재산권분석보고서, 기술사업화요약서 등을 참조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제17조의 우대 및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가점 및 감점 요건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⑧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간사는 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⑨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 로 분류한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다만,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된 과제라 하더라도, 예산사정 또는 상대국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제외"로 분류할 수 있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10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 및 절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 평가결과 구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선정평가 결과의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완료한 후 연구개발과제별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상대국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상대국의 평가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에 대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ㆍ심의하고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① 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사업별 심의위원회 조정ㆍ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이때, 투자유치 심사 및 해외기술도입 심사 등이 있는 사업의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의 확정된 결과를 통보한다.

제23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위원 명단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검토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실시할 경우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의로 인해 선정평가 결과가 변경된 경우 제19조부터 제2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①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항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연구개발비요령"이라 한다)을 따른다.

② 국외협력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해당국가 및 해당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은 필요시 언어 및 통화기준 등에 대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제25조(협약의 준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의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협약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정ㆍ보완기간 또는 협약 전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의 검토기간은 협약처리 일자에서 제외하며, 국제계약서의 제출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대상자가 국외협력기관의 장과 합의한 국제계약서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전액을 입금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다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분할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도 분할 입금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증빙서류를 다음 각 호의 확약서로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 확약서"

나. 대기업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금하기로 약속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요령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협약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일자리 창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 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업초기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연구비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비검증단의 검토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정 또는 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에 평가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 또는 보완이 미흡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여 일괄 협약을 체결하고,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단계로 구분하여야 한다.

1. RCMS 적용 서면협약

2. RCMS 비적용 서면협약

3. RCMS 적용 전자협약

4. RCMS 비적용 전자협약

② 연구개발기관은 2차년도 이후 매년 전문기관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외협력기관의 장과 체결한 국제계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국제계약서가 미제출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⑤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⑥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7조의 협약 변경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개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받아야 한다.

⑦ 선정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통보를 통보한 월의 첫 날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으며, 계속과제의 경우 차기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은 전단계 종료일(전체 연구개발기간 연장 포함) 익일부터 기산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통보 후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선정후 협약 전인 연구개발과제도 포함)를 기재한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를 준용하여 협약의 변경사항을 처리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변경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3과 같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 공문을 접수 후 15일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간 연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도별로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망, 이민, 퇴직,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및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당사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변경 후의 기관이 변경 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사업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분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단계에서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회사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과제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대해서는 시급히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시 정한 기한 내에 수정ㆍ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신규 협약 대상 연구개발과제가 제16조제1항제2호의 다목 부터 바목 또는 아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접수마감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대국 평가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함)

7. 국외협력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함)

8. 투자 유치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체결된 투자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9. 해외기술 도입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해외기술도입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해소가 불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협약체결 중지 사유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관의 교체없이 해당 사유를 자체적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제29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제30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국외협력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국외기관에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7일 이내에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국외협력기관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문기관 및 국외협력기관에 지연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외협력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지연사유 통보 없이 7일 이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즉시 전문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금액 및 지급대상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①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은 연구개발비요령을 따른다. 다만, 국외협력기관의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은 해당 기관이 속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해당국가의 사업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요령 제14조의 연구개발비 이자관리 및 사용기준을 준용한다.

제6장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제32조(진도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컨설팅,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서면검토 또는 연구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검토ㆍ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따라 특별평가를 개최하여 연구개발과제 변경ㆍ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진도점검 시 기술ㆍ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및 평가위원 등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3조(단계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 종료일 30일 전까지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 및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단계보고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 단계보고서, 차기단계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및 차기단계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은 차기단계 연구개발과제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차기단계 기술개발 내용 및 세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최종개발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차기단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④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선완료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단계 종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35조의 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시 차기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 보고서 및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 또는 차기단계 연구개발과제를 결정한다.

⑧ 차기단계에서 새로 시작하는 신규 연구개발과제는 제19조의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당초 최종개발목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해 신규로 지원할 수 있다.

⑨ 단계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연구개발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⑩ 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단계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중단(성실) :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정부의 정책,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 연구개발과제로 분류, 재무상태 악화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표준ㆍ법ㆍ제도ㆍ기술이나 시장환경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이 불가한 경우로 한정)가 인정되어 중단된 경우

3. 중단(불성실) : 단계보고서 미제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ㆍ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4. 조기종료(우수)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5. 조기종료(완료)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⑪ 총괄연구개발계획에 따라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연구개발과제의 단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우수, 완료)"인 연구개발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계속으로 분류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성실, 불성실)", "불성실수행"인 연구개발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한 때에는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성실, 불성실)"로 분류한다. 단,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⑫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완료)"인 경우는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⑬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국내ㆍ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ㆍ디자인 동향(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단계평가 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⑮ 단계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6>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중단(성실)", "중단(불성실)" 등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불성실)"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18> 단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와 "계속"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절차 개시 여부 검토없이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9>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0> 제10항 및 제11항의 단계평가 결과 중 "조기종료(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료에 대한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공통운영요령 제2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과제 변경ㆍ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라도 종전 연구개발과제 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연구개발비의 횡령, 편취 및 유용, 부정행위, 기타 공통운영요령 제2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종료시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정지 등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평가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5조를 준용한다.

④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 또는 시장 환경이 변하여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에 따라 포기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최종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④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 등을 통한 수요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는 기술개발목표 달성 및 기술이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의 기술이전 정도,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정도 및 기술개발 성과로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등을 평가 시 반영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 등 평가단계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평가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 계획을 발표하며 연구개발평가단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질의 응답,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⑦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우수 : 최종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종 목표를 달성하여 연구성과가 혁신적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2. 완료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85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 과정이 성실하고 연구성과와 사업화 가능성이 양호한 경우 등

3. 불성실수행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 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연구개발비 관리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최종보고서 미제출 등)ㆍ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불성실수행"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최종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⑪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6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사용 내역 검토ㆍ정산 및 연구개발비 관련 자료 보관 등은 연구개발비요령을 따른다.

② 국외협력기관의 연구개발비 정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정산방식 적용 또는 자체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필요시 해당국 외부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외협력기관은 해당국 화폐로 정산후 연구개발비 정산 검토결과 통보시의 해당국 화폐 표시 최종잔액을 납부일기준의 현금매도율로 환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제7장 사후 관리 및 성과활용

제37조(기술료 징수 등)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과제 중 특별ㆍ단계ㆍ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 완료), 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절차를 개시한다. 이때 최종평가를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술성평가에서 불성실수행이 아닌 연구개발과제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영리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을 말한다)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며, 전체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기술개발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은 연구개발기관이 지급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연구개발기관과 국외협력기관 간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은 서로 간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요령을 적용한다.

제38조(기술개발결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ㆍ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보안유지 및 연구개발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술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 기술료 면제과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미납한 과제에 대하여 기술이전, 무상 공개 활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주요기술개발 내용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다른 연구개발기관 등이 목표 미달성에 대한 교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

① 특별평가 또는 단계평가에서 "중단", 최종평가 시 "불성실수행" 연구개발과제 등 공통운영요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면제 대상을 제외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나 실시기관 등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장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 분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성과활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기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평가결과를 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기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성과활용평가 연구개발기관 중 우수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평가 후 3년 동안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장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 처리

제41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공통운영요령 제2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과제 중단 여부 또는 기타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평가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문제과제에 대한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성실성 정도, 규정 또는 협약 위반의 고의 유무 등을 검토하여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등의 처리 시 참고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의 과제에 대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제재처분평가단에서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제재처분평가단 개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확정받아야 한다.

⑥ 제재대상자는 제재처분평가단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5조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ㆍ폐업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 정산ㆍ환수금을 미납한 경우 선 조치를 취하고, 장관에 보고하여 조치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단, 선 조치 후 4개월 이내에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장,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설기관(연구소)단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기술료,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① 장관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현금을 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RCMS 적용 대상 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의 잔액을 우선적으로 환수조치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환수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환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 기술료, 환수금의 환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추심 환수금에서 추심비용을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납부의무자가 기술료를 미납할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44조 및 별표 2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를 제한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환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또는 재산 조사)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법적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

1.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2. 환수 대상 귀책대상기관의 화재,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 자력을 상실한 경우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적조치가 중단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기업신용조사 등 영업활동 개시 또는 자력 회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기술료, 제재부가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요령 및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급명령 확정일 또는 화해권고가 결정된 납부계획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납부계획 승인일정에 맞추어 성실히 납부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이자금액)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계획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계획승인 시 가산하지 아니한 지연손해금을 해당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금원을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3. 강제집행 결과 압류가 대비 채권액이 높을 경우에서 2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기술료요령 별표 1 등의 ‘기업신용도 평가결과’라 함은 기업신용평가기관 평가결과를 준용하며, 평가기준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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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전문기관의 장은 미납기술료의 환수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3조(행정행위 등)

①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기타

제44조(사업의 홍보)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하며, 특히, 논문 발표 시 부처명(산업통상자원부) 및 연구개발과제명(연구개발과제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5조(우수연구자 포상)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기술개발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 이내에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6조(표준서식 등)

장관은 이 지침 관련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