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온맵(On-Map) 제작 작업규정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2022-3602 발령일: 2022년 8월 25일 시행일: 2022년 8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제15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온맵 제작에 관한 작업절차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는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맵(On-Map)"이란 수치지형도와 지형도 및 정사영상 등을 중첩 하여 전자문서(PDF, Potable Document Format) 형식으로 제작된 지형도를 말한다.

2. "수치지형도"란 측량 결과에 따라 지표면 상의 위치와 지형 및 지명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속성 등으로 표시하여 정보시스템에서 분석, 편집 및 입력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정사영상지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형도(이하 "지도"라 한다)"란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각종 지형지물의 위치와 형상 등을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제작된 도면을 말한다.

4. "정사영상"이란 중심투영에 의하여 취득된 영상의 지형ㆍ지물 등에 대한 정사편위수정을 실시한 영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온맵 제작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좌표계 등)

① 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은「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제4조를 따른다.

② 좌표는「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별표1의 규정에 따라 온맵에 중첩된 정사영상의 해상도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수 없다.

제5조(작업절차)

온맵 제작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르며 축척별 세부 작업절차는 별표1과 같다.

1. 온맵에 필요한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미리 준비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온맵 제작에 앞서 좌표제거, 레이어 정리 등 지도편집 및 축척별 해당 정사영상 해상도 등을 설정한다.

3. 축척별 도식설정 작업을 수행한 후 각종 수치지형도, 지도, 정상 영상 등을 중첩하여 전자문서(PDF)로 전환하고 이를 저장한다.

4. 전환된 PDF의 각 객체별 레이어를 별표2의 온맵 레이어 분류체계 따라 정리한다.

5. 레이어 정리가 완료되면 PDF데이터를 압축하여 온맵으로 완성하고, 압축ㆍ저장 작업 이전에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제6조(기초자료 및 소프트웨어 준비)

축척별 온맵 제작에 필요한 수치지형도, 지도, 정사영상 및 기타 공간정보와 이를 중첩하여 편집하고 입ㆍ출력 및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계획서 작성)

온맵 제작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작업지역(모델) 색인도

2. 작업예정공정표

3. 참여기술인력 명단

4. 보안관리계획 등

제8조(지도 및 정사영상 편집)

① 수치지형도에서 좌표와 관련된 객체 및 레이어는 반드시 삭제한다. 다만, 정사영상을 포함하지 않거나 해상도가 30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좌표를 삭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치지형도에서 레이어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객체가 있을 경우가 해당 객체를 적합한 레이어로 변경한다.

③ 지형도의 난외사항(범례)과 수치지형도의 레이어 코드를 일치시킨다.

④ 정사영상의 해상도는 축척별로 별표3과 같이 변환하고 축척별로 도곽 면적에 상응하도록 정사영상을 조정한다.

제9조(도식설정)

① 1:5,000 축척의 경우 별표4에 따라 도식 설정 작업을 수행하고, 1:25,000 축척 이하의 경우,「지형도 도식적용 규정」을 따른다.

② 지도내에 별도의 도곽으로 구성된 삽입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삽입도 내부에 인덱스를 추가시켜야 한다.

③ 온맵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문자를 끼워 넣는다.

1. 정사영상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항공사진이 없습니다."를 적어 놓는다.

2. "항공사진 촬영일시와 지도 제작 일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온맵의 정사영상과 지도의 내용이 불일치 할 수 있습니다."를 적어 놓는다.

3. 정사영상 바탕에 투명무늬(워터마크)를 추가한다.

④ 용지크기는 별표5 축척별 용지크기에 따른다.

제10조(온맵 제작)

① 전처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지도 및 정사영상을 중첩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PDF파일 포맷으로 저장한다.

1. PDF해상도는 300dpi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최초 PDF포맷으로 저장할 때 다운샘플링 또는 영상압축 등으로 PDF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작업은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② PDF로 변환된 레이어를 "교통", "건물" 등 별표2의 온맵 레이어 분류체계로 정리한 후 워터마크를 삽입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이 작업하여 온맵을 제작한다.

1. 다운샘플링은 하지 않되, 압축 방법은 JPEG2000 방식에 따라 제작한다.

2. JPEG2000 압축 방법은 품질은 중간이상, 타일 혹은 바둑판의 크기는 256으로 설정한다.

④ 삭제

제11조(품질검사)

작업이 완료되면 책임자는 각 작업별 성과의 누락, 레이어 분류 및 자료간 중첩 정확도 등을 검사하여 별표6의 성과점검 및 관리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납품)

제작기관은 사업이 완료되면 온맵(PDF전자지도)과 별표6의 성과점검 및 관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