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389 발령일: 2022년 4월 21일 시행일: 2022년 4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나주병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4.21.>

1. 국립나주병원의 합리적인 운영사항

2. 중ㆍ장기 발전계획 및 단년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3. 국민정신건강 및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신건강정책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립나주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21.>

1. 정신건강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원 내ㆍ외 정신건강 관련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2.4.21.>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2조(기능) 각호에 관하여 언제든지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