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2-30
발령일: 2022년 8월 25일
시행일: 2022년 9월 1일
본문
1. 본인확인방법
가. 우편물 수령 시 무인우편물보관함 등록계정과 비밀번호를 통해 세대별 정당 사용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 때, 등록계정은 주소 상의 구별 가능한 정보(공동주택 동ㆍ호수 등)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번호 기반의 계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대리수령인인 경우 수취인과의 관계 등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서비스(SMS, Push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관기간
○ 무인우편물보관함에 3일간 보관한 후 반송처리할 수 있도록 보관중인 우편물의 보관기간,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재검토기한
○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8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