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소관부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0 발령일: 2022년 9월 1일 시행일: 2022년 9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서해청장"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③ 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해청장(소속 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해양안전 및 치안 관련 민ㆍ관 협조에 관한 사항

3. 주요행사의 참여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서해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해청장이 위촉한다.

1. 시민ㆍ사회단체, 경제단체 등 해양경찰 관련 일반 국민

2. 해운ㆍ수산ㆍ수상레저 관련 단체 등 해양수산 고객대표

3.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서해청장(소속서는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해청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5조(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 1회씩 연 2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또는 서해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임원)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총무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서해청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운영계장을 간사로, 소속직원을 서기로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의소집 통지, 위원 간 연락망 구축 등 위원회 운영사무에 관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3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소통ㆍ역량분과위원회

2. 경비ㆍ치안분과위원회

3. 안전ㆍ환경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서해청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회의는 각 위원장 또는 서해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문)

서해청장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 이외에 실무와 관련된 사항은 분야별로 수시로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협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