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기관 간 징계기준의 실질적 형평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요구사건과 직권면직 동의 요구사건(이하 ‘징계 등’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기관"이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포함),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지소 포함)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치료감호소(약물중독재활센터 포함)를 말한다.
2. "교정기관"이란 지방교정청, 교도소 및 구치소(지소 포함)를 말한다.
3. "출입기관"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출장소 포함),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말한다.
①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본부에만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무연수원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사건
2. 보호기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사건
3. 교정기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등 요구사건
4. 출입기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사건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사건
② 법무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소속기관 직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의 의결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관할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음주운전 관련 징계 사건은 제외한다.
1. 법무연수원 징계위원회 : 법무연수원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
2. 지방교정청 징계위원회 : 교정기관 소속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
③ 법무부장관은 국민적 관심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및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관련 징계사건을 직권으로 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된다. 부기관장이 없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ㆍ국을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실ㆍ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본부장ㆍ단장ㆍ부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하며, 실ㆍ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에서는 과장이나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 공무원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련 징계사건을 공정하게 의결할 수 있는 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하되, 제4항 각 호의 다양한 직역 전문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⑥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 징계위원회의 운영 현황 및 결과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징계 절차 등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및 본 규정 외에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