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질병관리청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①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또는 활용ㆍ처분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ㆍ관 주무과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사임을 희망하는 외부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당해직의 직무대리자가 위임기간 동안 위원직을 수행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그 직위의 직무대리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모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권유하거나 해당 안건의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완료 후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의 미 준수 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소집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② 위원은 심의안건을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인정ㆍ조건부인정ㆍ불인정 등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계획에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수행한다.
1. 구축하려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가. 연구의 부합성
나.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다.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라.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성
마. 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바. 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
사. 그 외 구축타당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영ㆍ활용ㆍ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가.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
나.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ㆍ해제
다. 저활용ㆍ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라.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마. 시작품ㆍ시제품에 대한 처분
바.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심의결과가 ‘조건부인정’의 경우 포함)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변경심의
가. 구축비용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
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구축시기 또는 구축소요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라.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대면심의로 하고, 임시회의 또는 공중보건상 긴급한 사유 등 대면심의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하며 필요 시 비대면 화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신규 심의 건의 변경 또는 이의신청 등의 재심의를 대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안건에 대해 서면 또는 대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④ 대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결하고,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의결한다. 동수의 결정인 경우 재심의 한다. 다만 조건부인정의 경우는 위원회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장이 최종 인정한다.
⑤ 임시회의 결과는 차기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연구시설장비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위원회 심의 후 심의 결과 등 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 "ZEUS"라 한다)"에 입력(심의 후 구축을 포기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완료 후 20일 이내 ZEUS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장비정보등록증 및 연구시설장비 관리카드를 발급하여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위원회 심의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가 유휴ㆍ저활용으로 판정되거나 불용으로 결정된 경우 20일 이내에 ZEUS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제18조에 따라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공동활용실적을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관리부서는 불용 결정된 연구시설장비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처분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ZEUS의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위원회가 승인한 연구시설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 위원장을 연구시설장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연구시설 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책임관
2. 구매ㆍ자산담당자
3. 연구관리담당자(관리부서 담당자)
관리부서는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관리부서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 등 유지 보수 이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또는 연구시설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