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예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사업 등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와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신속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원예원 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당연직인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과 원예원 직원 중 원장이 지정한 연구장비 전문가로 구성하며, 외부위원(민간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1인을 두되, 기획조정과 총괄연구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장비와 시설에 대한 구축 결정
2. 도입심사평가단(본청 주관)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관) 등에 상정하기 위한 구축비용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3. <삭제>
4. 3천만원 이상의 유휴(6개월 이상 사용중지 장비), 저활용(연간 가동율 10% 미만의 장비), 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5. <삭제>
6. <삭제>
7. 내구연한 미도래 연구장비 중 5년 이상 된 노후 연구장비의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장비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ㆍ구축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심의를 받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장비구축설명서"를, 연구시설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설구축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를 받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연구장비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구장비예산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3천만원 이상의 모든 심의대상 연구장비는 심의 전에 예산 적정성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장비견적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장비 견적서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 자료 제출,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① 5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보고서의 작성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획안 작성
2. 의사결정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
3. 기획 방법, 양식, 시한 등에 있어 일관성 유지
4. 요구 부서 관리자,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하에 작성
③ 기획보고서의 구성 필수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구축 연구장비의 사업목적 부합성
2. 구축 연구장비의 국내외 구축현황
3. 구축 연구장비의 활용도와 활용계획
4. 구축 연구장비의 투자효과
5. 구축 비용
① 위원회에서 부의된 연구시설장비 중 ‘구축 불가’로 심의 의결된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시설장비 요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구축 불가’로 결정된 연구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장비 요구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연구장비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구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의 후에는 시설연구장비 구축 의결사항(구축 허용 또는 구축 불가)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이 ‘구축 불가’일 경우에는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심의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