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309 발령일: 2022년 9월 1일 시행일: 2022년 9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재경청’이라고 한다.) 간 업무처리기준 등 검찰 업무 조정ㆍ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조정협의회 설치)

재경청의 원활한 업무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업무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

1. 구속기준, 양형기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재경청 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재경청 간 업무 조정ㆍ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재경청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회 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대행순서는 협의회에서 미리 정한다.

제6조(회의)

① 삭제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부되는 안건과 관련있는 재경청의 차장검사, 부장검사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한 사안과 관련된 위원만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 의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로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설치)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업무조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로 하며, 위원은 그 외 재경청의 차장검사 4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획담당관 검사 등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기 전 제3조의 각호 사항의 실무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 안건과 관련있는 재경청의 부장검사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 의결 등 운영에 관하여 제6조 제4항 제5항을 준용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⑥ 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회 의결로 갈음하여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검찰인지 등 직접 수사사건 처리)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10조(공공수사 업무처리)

① 공공수사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경청이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대검찰청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 개의 재경청이 관할하는 지역에 걸쳐 공공수사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이 주된 업무처리청을 정한다.

제11조(한미행정협정 사건처리)

① 삭제

② 삭제

제12조(수사지휘)

① 삭제

② 국가정보원,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는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대한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한다. 다만,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재경청에서 지정된 전문분야에 관하여 수사지휘하거나 대검찰청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정보보고)

삭제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삭제

제15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