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지방검찰청 간 검찰업무 조정·협의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재경청’이라고 한다.) 간 업무처리기준 등 검찰 업무 조정ㆍ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경청의 원활한 업무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업무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
1. 구속기준, 양형기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재경청 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재경청 간 업무 조정ㆍ협의가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재경청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회 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대행순서는 협의회에서 미리 정한다.
① 삭제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부되는 안건과 관련있는 재경청의 차장검사, 부장검사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한 사안과 관련된 위원만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 의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로 한다.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서울지역 지방검찰청 업무조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로 하며, 위원은 그 외 재경청의 차장검사 4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획담당관 검사 등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기 전 제3조의 각호 사항의 실무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 안건과 관련있는 재경청의 부장검사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 의결 등 운영에 관하여 제6조 제4항 제5항을 준용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⑥ 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회 의결로 갈음하여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① 공공수사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경청이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대검찰청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 개의 재경청이 관할하는 지역에 걸쳐 공공수사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이 주된 업무처리청을 정한다.
① 삭제
② 삭제
① 삭제
② 국가정보원,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는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대한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담당한다. 다만,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재경청에서 지정된 전문분야에 관하여 수사지휘하거나 대검찰청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삭제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