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행정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행사"란 대한민국 정부, 인사혁신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친선방문 등을 말하며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을 포함한다.
2. "사업부서"란 국제행사의 기획, 진행, 참석 및 국제협약(규칙, 결의, 권고 등 각종 국제규칙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행사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
4. "협조부서"란 국제협력업무의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 각 국ㆍ관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국제행사 주관 및 참석, 양해각서 관리, 외빈영접, 외국기관과의 협력 사업 등 각종 국제기구 및 국가간 협력활동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인사혁신처의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을 따른다.
제2장 국제행사
① 관리부서의 장은 국제행사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1. 국제행사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석 예정 대상자
2. 주요일정 및 중점토의 또는 논의 예정 사항 등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행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국제회의ㆍ행사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협조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가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인사혁신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참석자와 발제자 및 토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2. 해당 국제회의ㆍ행사에 대표로 참석한 경험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이 있는 자
3.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 자
① 국제행사 대표가 2명 이상인 경우 최상급자가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장이 되며, 수석대표 또는 대표단장은 회의 참석 전에 사전회의 또는 준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회의가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제회의 대표가 제출한 회의참가보고서를 종합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대표로 임명받은 경우
2. 외교업무와 관련된 사항 등
제3장 양자ㆍ다자 간 양해각서 등 체결 및 관리
① 인사행정분야 협력강화를 위해 국내법상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 양자ㆍ다자 간 양해각서 등(이하 "양해각서"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양해각서는 인사혁신처장 명의로 체결하되, 체결대상 업무 성격과 상대 기관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차장 또는 소속기관장 등의 명의로 체결 할 수 있다.
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양해각서 체결 계획(양해각서안을 포함한다)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양해각서의 필요성ㆍ유용성, 형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부서는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양해각서 사본과 별지 제1호서식의 양해각서 관리카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외빈영접 및 기념선물 관리
외빈영접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최대한 성의 있게 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방문자의 지위, 방문목적, 인사혁신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전을 지원한다.
① 외국 정부의 장관ㆍ차관급, 국제기구 고위인사 및 주한 대사관의 대사급이 처ㆍ차장 면담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그 밖의 외빈은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제1항의 외빈이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장을 면담하는 경우 담당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외빈 방문현황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정부ㆍ기관의 연수단이 인사혁신처를 방문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각 부서에 자료제출, 참석 및 발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관리부서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은 외빈단에게 방문횟수, 지위 등에 따라 방문 기념선물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외국기관 및 정부 등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의 관리는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5장 그 밖에 외국기관과의 협력사업의 수행
① 관리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을 총괄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직접 주관하거나 사업부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2.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발전경험 전수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6장 국제협력정책자문단
①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정책과 전략 수립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제협력정책자문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1. 인사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험을 가진 사람
2. 국제협력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험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인사혁신처 국제협력업무 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 국제협력정책자문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단 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국제협력정책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인사혁신처 국제협력 추진방향,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자문
2.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거나 참석하는 국제회의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사항에 관한 자문
② 국제협력정책자문단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나 서면자문 등에 참여한 국제협력자문단은 회의ㆍ서면자문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의나 서면자문에 참여한 국제협력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규정 외의 자문단 관련 내용은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다.